주식증여세, 할증 20%와 공제 5천만 원으로 갈린다
핵심요약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은 “주식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서 갈리고,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최대주주 지분에 붙는 20% 가산(할증평가)이 빠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상장주식은 증여일 이전·이후 각 2개월(합계 4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해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세금이 정해지는 순서
- 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를 뺀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같은 공제·세율은 10년 단위로 통산되므로, 10년 전 증여와 이번 증여는 합쳐서 계산됩니다(상증세법 제47조·제53조)
주의 —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의 최대주주 주식이라면 평가액에 20%가 가산되어 세율 구간까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 가족에게 낮은 값에 파는 방식으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증세법 제44조)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보유한 회사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비상장법인 대표님
- 비상장주식 평가액이 얼마로 나오고 증여세가 실제로 얼마인지 수치로 확인하고 싶은 분
- 최대주주 할증 20%가 우리 회사에도 붙는지, 언제 빠지는지 판단이 필요한 분
주식 증여세의 크기는 세율보다 “평가액”에서 먼저 결정됩니다. 현금 증여는 액수가 곧 과세가액이지만, 주식은 얼마짜리인지부터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주식 증여”라도 상장이냐 비상장이냐, 최대주주냐 아니냐, 회사가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가장 많이 놀라시는 대목이 최대주주 할증입니다. 중소기업이면 붙지 않는데, 그 사실을 모른 채 증여 시점을 먼저 정해 두고 오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증여세는 “주식 평가액 → 증여재산공제 차감 → 누진세율 적용 → 신고세액공제”의 네 단계로 산출됩니다. 핵심은 첫 단계인 평가액입니다. 현금과 달리 주식은 시가를 확정하기 어려워,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이 곧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정해지면 아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표의 누진공제액은 조문의 구간별 산식을 계산 편의를 위해 정리한 값입니다(상증세법 제56조가 제26조 세율을 준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율이 붙기 전에 공제와 평가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세율표만 보고 세금을 가늠하면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 평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장주식은 시세 평균으로,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손익과 자산을 섞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값을 매깁니다. 어느 쪽이든 임의로 정한 액면가나 장부가로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평가 방법 (상증세법 제63조·시행령 제54조) |
|---|---|
|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합계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 |
| 비상장주식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5로 가중평균. 다만 그 값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가 하한 |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 대 3으로 가중평균(부동산 비중이 높은 법인은 자산가치를 더 반영) |
비상장주식 평가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순자산가치 계산법에서, 평가를 잘못했을 때의 세무 위험은 비상장 주식평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순자산가치 80% 하한
가중평균으로 나온 값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치지 못하면, 그 80%가 평가액이 됩니다. 순손익가치가 낮게 계산되더라도 평가액이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사유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안 됐거나 휴업·폐업 중인 법인,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거나 다른 주식인 법인 등은 순손익가치를 빼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시행령 제54조 제4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3항 — 유가증권 등의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
① 1. 가.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 그 밖의 주식(비상장주식)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 등의 주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최대주주 할증 20%는 누구에게 붙고 누가 빠지는가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평가액에 20%가 가산되지만, 회사가 중소기업이면 이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영권이 함께 넘어가는 지분은 시장가치가 더 높다고 보아 붙이는 가산인데, 정책적으로 중소기업·중견기업(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평균 5,000억 원 미만) 등은 제외합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할증 적용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 지분에 할증이 붙습니다. 평가액이 그대로 20% 올라, 세율 구간까지 한 단계 넘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중소·중견기업 할증 제외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평가기준일 직전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 등은 할증에서 빠집니다. 상당수의 가족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주의 — 할증 지분은 증여 직전 1년까지 소급해 계산합니다.
최대주주 지분율을 낮춰 할증을 피하려고 평가기준일 직전에 덜컥 일부를 미리 넘기더라도,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은 최대주주 지분에 다시 합산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5항). 할증 회피만을 노린 단기 분산은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동안 얼마까지 공제되나
성년 자녀는 5,000만 원(미성년은 2,000만 원), 배우자는 6억 원까지 공제되며, 이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가 아니라 10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여러 번 받으면 공제도 한 번만, 세율도 합쳐서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제53조).
| 증여자 | 공제 한도(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손자녀 |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 |
| 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그 밖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혼인·출산 추가공제
혼인·출산이 겹치면 별도 공제가 더해집니다. 직계존속에게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위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혼인·출산 공제 합산 한도 1억 원, 상증세법 제53조의2). 자녀 결혼을 계기로 주식 일부를 넘길 계획이라면 이 창을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비상장주식 10억 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인가
중소기업 주식이면 약 2억 1,825만 원, 같은 평가액이라도 할증 20%가 붙는 회사면 약 2억 9,100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평가액이 같아도 할증 하나로 산출세액이 7,000만 원 넘게 달라지는 구간입니다.
전제: 성년 자녀 1명에게 단독 증여, 지난 10년간 같은 부모로부터 받은 증여 없음, 혼인·출산 공제 미적용,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 실제 세액은 회사의 순손익·순자산과 지분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구조를 보여주는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 단계 | 중소기업 주식(할증 없음) | 비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 20%) |
|---|---|---|
| 주식 평가액 | 10억 원 | 10억 원 → 12억 원(20% 가산)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5,000만 원 |
| 과세표준 | 9억 5,000만 원 | 11억 5,000만 원 |
| 산출세액 | 2억 2,500만 원 (9.5억 × 30% − 6,000만) |
3억 원 (11.5억 × 40% − 1억 6,000만) |
| 신고세액공제(3%) | 675만 원 | 900만 원 |
| 납부세액 | 약 2억 1,825만 원 | 약 2억 9,100만 원 |

실무 포인트 — 세금은 “증여 시점의 평가액”으로 고정됩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지금 넘길까, 회사가 더 크면 넘길까”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 평가액으로 계산되므로, 순손익이 낮은 해나 자산가치가 눌려 있는 시점에 넘기면 같은 지분이라도 과세표준이 내려갑니다. 호안이 지분 이전 상담에서 먼저 보는 것도 이 평가 시점과 최근 3년 순손익 추이입니다. 다만 시점만 좇다가 사후관리가 필요한 다른 제도(가업승계 특례 등)의 요건을 놓치면 되레 불리해질 수 있어, 평가·공제·특례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 합산과세, 미리 나눠 증여하면 세부담이 줄어든다
누진세율과 공제가 모두 10년 단위로 통산되므로, 한 번에 몰아서 넘기는 것보다 10년 간격을 두고 나눠 넘기면 낮은 세율 구간을 반복해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되어, 짧은 간격의 분산은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예를 들어 성년 자녀에게 지금 5억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 다시 5억 원을 증여하면, 각각 별도로 공제·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지금 10억 원을 한꺼번에 넘기면 과세표준이 커져 30% 구간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부모 양쪽이 각각 증여자가 되면 공제와 세율 구간을 나눠 쓸 여지도 생깁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부모와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는 점(상증세법 제47조 제2항 괄호)은 유의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낮은 값에 팔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는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세법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므로, “매매로 처리해 증여세를 피하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상증세법 제44조). 실제로 대가를 주고받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만 예외입니다.
저가양도 증여의제
매매로 인정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값에 넘기면 그 차액만큼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 저가양도 증여의제(상증세법 제35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양도한 쪽에는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까지 얽히므로, 가족 간 지분 이전은 대개 “증여로 설계하고 평가·공제를 최적화하는” 쪽이 단순하고 위험이 낮습니다. 반대로 남남 사이라면 정상적인 매매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 — 주식 증여, 순서대로 판단하기
주식 증여세는 세율표가 아니라 평가·할증·공제에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① 평가는 상장이면 4개월 종가 평균, 비상장이면 순손익·순자산 가중평균으로 얼마가 나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② 할증은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라 20% 가산이 빠지는지, 붙는다면 세율 구간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봅니다. ③ 공제·시점은 10년 합산을 감안해 나눠 증여할지, 혼인·출산 공제 창을 쓸지, 순손익이 낮은 시점을 활용할지 차근차근 판단합니다.
결론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면 할증 부담이 없어 지금이 유리한 경우가 많고, 할증이 붙는 회사라면 평가 시점과 분산 증여를 차근차근 함께 설계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지분을 넘겨도 할증이 붙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세율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이 변수가 빠지고, 그렇지 않은 회사라면 평가 시점 선택이 세부담을 가르는 축이 됩니다.
귀사의 순손익·순자산과 지분 구조를 기준으로 비상장주식 평가액과 증여세, 분산 증여 시나리오를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증여세는 어떻게 평가하나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대 2로 가중평균한 값으로 평가합니다(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2 대 3).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합니다. 사업개시 3년 미만·휴폐업 법인이나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주식인 법인 등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합니다(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최대주주 주식은 무조건 20% 할증이 붙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 평균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3년 이상 계속 결손인 법인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됩니다(상증세법 제63조 제3항, 시행령 제53조). 상당수의 가족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해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5,000만 원은 매번 받나요?
매번이 아니라 10년을 합산한 한도입니다. 같은 부모(그 배우자 포함)에게서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는 공제와 세율을 통산하므로, 5,000만 원 한도도 10년 단위로 한 번 적용됩니다(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제53조). 혼인·출산 시에는 별도로 1억 원이 추가됩니다(제53조의2).
주식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세법 제68조).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받고, 신고를 빠뜨리면 이 공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자녀에게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값에 팔면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고(상증세법 제44조), 매매로 인정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값에 넘긴 차액은 저가양도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제35조). 가족 간 지분 이전은 대개 증여로 설계해 평가·공제를 최적화하는 편이 위험이 낮습니다.
손자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가 가산됩니다(세대생략 할증, 상증세법 제57조). 미성년 손자녀에게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넘으면 40%까지 가산됩니다. 다만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받는 경우는 할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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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세율 10~50% 5구간)·제44조(배우자 등 양도 증여 추정)·제47조 제2항(10년 합산)·제53조(증여재산공제 배우자 6억·직계 5천만/2천만)·제53조의2(혼인·출산 공제 각 1억, 합산 1억)·제56조(증여세 세율 준용)·제57조(세대생략 할증 30%/40%)·제63조(주식 평가·최대주주 할증 20%)·제68조(신고기한 3개월)·제69조 제2항(신고세액공제 3%) — law.go.kr (확인일 2026-09-0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최대주주 할증 제외 중소·중견기업, 소급 1년 합산)·제54조(비상장주식 순손익 3:순자산 2 가중평균, 순자산가치 80% 하한,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사유) — law.go.kr (확인일 2026-09-05)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