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20 · SONGPA
가업승계·명의신탁·주식증여NEW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자녀 법인에 이익을 넘기면 주주에게 증여세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20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자녀 법인에 이익을 넘기면 주주에게 증여세

핵심요약

가족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에 그 가족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값에 넘기면, 그 거래가 법인끼리의 일로 끝나지 않고 법인이 얻은 이익 가운데 가족 주주의 지분만큼이 오히려 그 주주가 받은 증여로 의제돼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돈을 받은 것은 법인인데 세금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낸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며,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입니다.

과세가 성립하는 기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30% 이상 보유한 법인이 “특정법인”이고, 그 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야 대상이 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포함됩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다만 자본거래 유형은 시행령이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 두 갈래로 한정합니다 — 시행령은 2025년 5월 7일 문언 그대로여서, 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인까지 넓힌 뒤로도 자본거래 쪽은 아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 무상 제공·저가 양수·고가 양도·불균등 자본거래·채무 면제가 과세 거래이고, 저가·고가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현저한” 거래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주의 —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기준금액이 있다는 뜻이지 면제가 아니므로 반복 거래는 하나로 묶어 보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몫은 증여세에서 차감합니다.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증여세를 겹쳐 매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도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부모 소유 부동산이나 자금을 무상·저가로 넘기려는 가족
  • 결손이 누적된 가족법인에 재산을 넣어 자녀에게 자산을 옮기려 검토 중인 대표님
  • 가족법인 사이의 합병·감자·증자·현물출자 등 자본거래로 지분 가치를 이동시키려는 분

가족 사이의 증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사이에 법인을 한 번 끼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세운 법인에 부모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넣거나 시가보다 낮은 값에 팔면, 법인의 자산이 늘고 그 법인 주식을 가진 자녀의 지분 가치도 함께 오릅니다. 겉으로는 법인과 부모의 거래일 뿐이지만, 결과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옮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법은 이 우회 경로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막아 두었습니다. 가족법인 자체의 세부담 변화가 궁금하다면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제 변화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세금이 나오는가

납세의무자: 법인이 아니라 지배주주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익을 받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여기서 “지배주주등”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지배주주는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을 준용해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 최대주주등 가운데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이고, 그 자가 법인이면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해 가장 높은 개인입니다. 지주회사를 끼워 둔 가족법인이라면 뒤쪽 갈래로 판정합니다. 그렇게 정한 지배주주에 그 친족까지 합해 지분을 계산합니다.

특정법인의 범위: 지배주주등 30% 이상 보유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합쳐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가진 법인이 특정법인입니다. 과거에는 결손법인·휴업·폐업 법인과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었고, 2020년부터 그 지분 기준이 30% 이상으로 내려오면서 흑자 법인이라도 지분율 요건만 채우면 특정법인이 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 특정법인의 정의와 증여의제 구조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각 호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특정법인 증여의제 구조: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부모 등)이 자녀 지배법인(지분 30퍼센트 이상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저가로 이전하면, 법인이 얻은 이익에 지배주주등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 과세
거래 상대는 법인이지만, 이익 중 지분율 몫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법인의 지배주주입니다.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는가

다섯 가지 거래 유형

재산·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값에 넘기거나, 현저히 높은 값에 사 주거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거나, 불균등 자본거래로 이익을 넘기는 거래가 모두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이익을 넣어 주는 통로를 유형별로 열거해 막아 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거래 유형 내용 과세 기준
무상 제공(제1호) 재산·용역을 대가 없이 법인에 제공 이익 전액
저가 양수(제2호)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값에 법인에 넘김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고가 양도(제3호)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값에 법인으로부터 사 감(법인이 «내주는» 쪽)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자본거래(제3호의2) 불균등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불균등 배당 등 8종 거래 유형별 준용 규정으로 계산한 이익
채무 면제 등(제4호)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 이익 전액(해산 중 잔여재산 없으면 제외)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기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현저한” 거래로 보아 과세합니다. 조금 낮거나 높은 정도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현저한」 거래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신설된 자본거래 8종

불균등 감자·증자 등 자본거래 과세

불균등 감자처럼 지분 비율과 다르게 이뤄지는 자본거래로 법인에 이익을 넘기는 경로가 2025년에 과세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모든 자본거래가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현물출자는 종전 시행령에도 열거돼 있었고, 개정 시행 전에 한 그 거래는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부칙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0호 제3조). 이번 개정은 불공정 합병·증자·감자·불균등 배당 등으로 열거를 넓힌 것입니다. 다만 시점이 둘로 나뉩니다 — 법률에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은 2025년 3월 14일이고(법률 제20777호, 공포일 시행), 어떤 자본거래가 대상인지를 여덟 가지로 정한 시행령은 2025년 5월 7일입니다(대통령령 제35490호, 공포일 시행).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못박고 있어, 2025년 3월 14일부터 5월 6일 사이의 자본거래는 여덟 가지 열거가 적용되기 전입니다.

시행령이 그 대상을 여덟 가지로 구체화한 것이 위의 2025년 5월 7일 개정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구체적으로는 ① 불공정 비율 합병 ② 시가와 다른 가액의 신주 발행(증자) ③ 지분율과 다른 불균등 감자 ④ 불공정 현물출자 ⑤ 전환사채등의 불공정 인수·전환 ⑥ 불균등 배당(배당 포기·초과 배당)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⑧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이며, 각 거래의 이익은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1조의2·제42조의2와 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나목). 위 ⑤ 전환사채등에 대응하는 것은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고, 제39조의3은 ④ 현물출자에 대응합니다.

자본거래로 지분 가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유상증자·감자 국면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불균등 감자·차등 배당 같은 개별 자본거래의 과세는 별도 글에서 사례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라는 큰 틀만 잡아 두면 충분합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와는 무엇이 다른가

형제 조문의 구분: 특수관계법인 대 특정법인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생긴 영업이익을 과세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인이 개별 거래로 넣어 준 이익을 과세합니다. 이름과 구조가 닮아 혼동하기 쉽지만, 대상 거래와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 특정법인 거래(제45조의5)
이익을 넣는 주체 특수관계”법인” 지배주주 그 특수관계”인”
과세 대상 몰아준 매출로 생긴 세후영업이익 무상·저가·자본거래 등 개별 거래 이익
핵심 요건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중 30%(중소 50%·중견 40%) 초과 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 법인일 것
과세되는 사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대표 사례 가족회사에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 부모가 자녀 법인에 재산을 무상 이전

즉 “법인이 일감을 몰아줬는가”를 보는 것이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이익을 직접 넣었는가”를 보는 것이 이 글의 특정법인 증여의제입니다. 일감몰아주기의 요건과 계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임대법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구조: 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몫을 빼고 지분율을 곱한다

먼저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빼 “특정법인의 이익”을 구하고, 여기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값이 증여의제이익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낸 법인세를 차감하는 것은,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 — 특정법인 이익과 1억 원 기준

특정법인의 이익 = ① 증여재산가액(또는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 자본거래 준용 이익, 저가 양수·고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 ②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특정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뺀 세액 × (해당 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렇게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계산 예시 — 자녀 법인에 시가 10억 부동산을 무상 이전할 때

부모가 자녀가 60% 지분을 가진 법인에 시가 10억 원 부동산을 무상으로 넣으면, 법인세 몫을 뺀 이익에 60%를 곱한 약 5억 400만 원이 자녀의 증여의제이익이 됩니다. 아래는 계산의 뼈대를 보여 주는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세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공제·감면과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금액이 아니라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계산 단계 금액(가정) 근거
① 증여재산가액(무상 이전 부동산 시가) 10억 원 시행령 §34의5 ④1호
②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약 1억 6,000만 원
(공제·감면이 있다고 가정한 값)
(산출세액 − 공제·감면) × 이익비율
시행령 §34의5 ④1호
③ 특정법인의 이익(① − ②) 약 8억 4,000만 원 시행령 §34의5 ④
④ 지배주주등(자녀) 지분율 60%
⑤ 증여의제이익(③ × ④) 약 5억 400만 원 법 §45의5 ①
1억 원 문턱 1억 원 이상과세 시행령 §34의5 ⑤
특정법인 증여의제 계산 단계: 무상 이전 재산 시가 10억 원에서 대응 법인세 상당액 약 1억 6천만 원을 빼 특정법인 이익 약 8억 4천만 원을 구하고, 자녀 지분율 60퍼센트를 곱해 증여의제이익 약 5억 400만 원, 1억 원 이상이면 과세
법인세로 이미 낸 몫을 먼저 빼고 지분율을 곱하므로,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증여세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 호안이 특정법인 거래에서 먼저 보는 것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즉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을 합쳐 30% 이상인지입니다. 그다음이 거래가 “현저한” 기준(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마지막이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셋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법인끼리의 일”로 여겨 그대로 진행하면 뒤늦게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본거래(합병·감자·증자)는 특히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행 전 구조를 차근차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부터 과세되고, 법인세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증여의제이익 1억 원 문턱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액 거래까지 일일이 과세하지 않도록 둔 기준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다만 이는 한 번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같은 상대와 거래를 나눠 반복하는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 보는지와 재구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조정 — 증여세 한도

이렇게 계산한 증여세가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다면 냈을 증여세에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 단계 법인세와 주주 단계 증여세가 같은 이익에 겹쳐 매겨지지 않도록 상한을 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법인세율이 높아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주주가 낼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정리 — 특정법인 거래, 순서대로 판단하기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법인·거래·금액 세 가지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① 법인 요건: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인지 확인합니다. ② 거래 요건: 무상·저가·고가·자본거래·채무 면제 중 하나이고, 저가·고가라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봅니다. ③ 금액 요건: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이 아니라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결론

가족법인에 재산을 무상·저가로 넣거나 가족법인 사이에 합병·감자·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을 거쳤으니 개인 증여와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결과가 주주에게 이익을 넘긴 것이라면 세법은 그 실질을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특히 2025년부터 자본거래까지 과세 범위에 들어와, 종전 방식 그대로 지분 가치를 옮기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분 30%·현저 대가·1억 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행 전에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법인에 재산을 넣거나 자본거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실행 전에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지분 구조와 거래 형태로 특정법인 해당 여부와 증여의제이익, 법인세 조정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누가 세금을 내나요?

    이익을 받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몫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나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과거에는 결손·휴폐업 법인과 지배주주등 지분 50% 이상 법인이 대상이었고, 2020년부터 그 지분 기준이 30% 이상으로 내려오면서, 현행 규정은 흑자 법인이라도 지분율 요건을 채우면 특정법인이 됩니다.

    시가보다 조금만 낮은 값에 팔아도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저가 양수·고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현저한” 거래로 보아 과세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무상 제공과 채무 면제는 이 기준과 무관하게 이익 전액이 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증여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그 이익에 대해 이미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먼저 빼고(특정법인의 이익), 여기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의제이익입니다. 나아가 그 증여세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는 특수관계”법인”이 몰아준 매출로 생긴 세후영업이익을 과세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제45조의5)는 특수관계”인”이 개별 거래로 넣어 준 이익을 과세합니다. 대상 거래와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가족법인끼리 합병·감자를 해도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둘입니다 — 법률에 자본거래 유형(제3호의2)이 들어온 것은 2025년 3월 14일이고, 불균등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불균등 배당 등 여덟 가지를 정한 시행령은 2025년 5월 7일부터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 시행령 부칙 제2조). 그 사이에 한 자본거래는 여덟 가지 열거가 적용되기 전입니다. 지분 비율과 다르게 이뤄지는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에 이익이 넘어가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규모 가족법인, 무엇이 달라졌는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임대법인 · 주식 증여세 계산과 최대주주 할증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1항 특정법인·거래유형 5종, 제2항 이중과세 조정 한도, 제3항 위임) — law.go.kr (확인일 2026-09-20)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2항 자본거래 8종, 제4항 특정법인 이익 계산, 제5항 증여의제이익 1억 원 기준, 제6항 채무 면제, 제7항 현저한 대가 30%·3억 원 기준, 제9항 증여세·법인세 상당액) 및 제34조의3 제1항(지배주주 정의 준용) — law.go.kr (확인일 2026-09-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1219호(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지배주주 그 특수관계인」으로 개정 — 지배주주 본인 포함) 부칙 제1조 — law.go.kr (확인일 2026-09-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777호(2025-03-14 공포·시행,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신설) 부칙 제1조·제2조 — law.go.kr (확인일 2026-09-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90호(2025-05-07 공포·시행, 제34조의5 제2항 자본거래 8종 신설) 부칙 제1조·제2조·제3조(시행 전 저가 현물출자는 종전 규정) — law.go.kr (확인일 2026-09-20)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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