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자녀 법인에 이익을 넘기면 주주에게 증여세
핵심요약
가족이 30% 이상 지분을 가진 법인에 그 가족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거나 시가보다 낮은 값에 넘기면, 그 거래가 법인끼리의 일로 끝나지 않고 법인이 얻은 이익 가운데 가족 주주의 지분만큼이 오히려 그 주주가 받은 증여로 의제돼 증여세가 매겨집니다. 돈을 받은 것은 법인인데 세금은 그 법인의 주주가 낸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이며,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입니다.
과세가 성립하는 기준
-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30% 이상 보유한 법인이 “특정법인”이고, 그 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야 대상이 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포함됩니다(2026년 1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다만 자본거래 유형은 시행령이 「특정법인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 또는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사이」 두 갈래로 한정합니다 — 시행령은 2025년 5월 7일 문언 그대로여서, 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본인까지 넓힌 뒤로도 자본거래 쪽은 아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 무상 제공·저가 양수·고가 양도·불균등 자본거래·채무 면제가 과세 거래이고, 저가·고가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현저한” 거래로 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주의 — 놓치기 쉬운 두 가지
-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기준금액이 있다는 뜻이지 면제가 아니므로 반복 거래는 하나로 묶어 보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부담한 몫은 증여세에서 차감합니다.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증여세를 겹쳐 매기지 않도록 조정하는 한도가 있습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자녀가 지분을 가진 법인에 부모 소유 부동산이나 자금을 무상·저가로 넘기려는 가족
- 결손이 누적된 가족법인에 재산을 넣어 자녀에게 자산을 옮기려 검토 중인 대표님
- 가족법인 사이의 합병·감자·증자·현물출자 등 자본거래로 지분 가치를 이동시키려는 분
가족 사이의 증여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사이에 법인을 한 번 끼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가 세운 법인에 부모가 부동산을 무상으로 넣거나 시가보다 낮은 값에 팔면, 법인의 자산이 늘고 그 법인 주식을 가진 자녀의 지분 가치도 함께 오릅니다. 겉으로는 법인과 부모의 거래일 뿐이지만, 결과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옮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법은 이 우회 경로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로 막아 두었습니다. 가족법인 자체의 세부담 변화가 궁금하다면 소규모 가족법인의 세제 변화를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특정법인 증여의제란 무엇이고 누구에게 세금이 나오는가
납세의무자: 법인이 아니라 지배주주
세금을 내는 사람은 이익을 받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와 그 친족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에 해당하는 몫이 주주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여기서 “지배주주등”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지배주주는 시행령 제34조의3 제1항을 준용해 두 갈래로 정해집니다 — 최대주주등 가운데 직접 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이면 그 개인이고, 그 자가 법인이면 직접·간접 보유비율을 합해 가장 높은 개인입니다. 지주회사를 끼워 둔 가족법인이라면 뒤쪽 갈래로 판정합니다. 그렇게 정한 지배주주에 그 친족까지 합해 지분을 계산합니다.
특정법인의 범위: 지배주주등 30% 이상 보유 법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합쳐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가진 법인이 특정법인입니다. 과거에는 결손법인·휴업·폐업 법인과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50%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었고, 2020년부터 그 지분 기준이 30% 이상으로 내려오면서 흑자 법인이라도 지분율 요건만 채우면 특정법인이 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 특정법인의 정의와 증여의제 구조
지배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각 호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이 되는가
다섯 가지 거래 유형
재산·용역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값에 넘기거나, 현저히 높은 값에 사 주거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하거나, 불균등 자본거래로 이익을 넘기는 거래가 모두 대상입니다.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이익을 넣어 주는 통로를 유형별로 열거해 막아 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 거래 유형 | 내용 | 과세 기준 |
|---|---|---|
| 무상 제공(제1호) | 재산·용역을 대가 없이 법인에 제공 | 이익 전액 |
| 저가 양수(제2호) |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낮은 값에 법인에 넘김 |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
| 고가 양도(제3호) | 재산·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값에 법인으로부터 사 감(법인이 «내주는» 쪽) | 시가와 대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
| 자본거래(제3호의2) | 불균등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불균등 배당 등 8종 | 거래 유형별 준용 규정으로 계산한 이익 |
| 채무 면제 등(제4호) |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변제 | 이익 전액(해산 중 잔여재산 없으면 제외) |
현저히 낮은·높은 대가의 기준: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저가 양수와 고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현저한” 거래로 보아 과세합니다. 조금 낮거나 높은 정도로는 대상이 되지 않고,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현저한」 거래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2025년 신설된 자본거래 8종
불균등 감자·증자 등 자본거래 과세
불균등 감자처럼 지분 비율과 다르게 이뤄지는 자본거래로 법인에 이익을 넘기는 경로가 2025년에 과세 대상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만 모든 자본거래가 새로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 시가보다 낮은 가액의 현물출자는 종전 시행령에도 열거돼 있었고, 개정 시행 전에 한 그 거래는 종전 규정으로 판단합니다(시행령 부칙 2025-05-07 대통령령 제35490호 제3조). 이번 개정은 불공정 합병·증자·감자·불균등 배당 등으로 열거를 넓힌 것입니다. 다만 시점이 둘로 나뉩니다 — 법률에 제3호의2를 신설한 것은 2025년 3월 14일이고(법률 제20777호, 공포일 시행), 어떤 자본거래가 대상인지를 여덟 가지로 정한 시행령은 2025년 5월 7일입니다(대통령령 제35490호, 공포일 시행).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이 영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못박고 있어, 2025년 3월 14일부터 5월 6일 사이의 자본거래는 여덟 가지 열거가 적용되기 전입니다.
시행령이 그 대상을 여덟 가지로 구체화한 것이 위의 2025년 5월 7일 개정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구체적으로는 ① 불공정 비율 합병 ② 시가와 다른 가액의 신주 발행(증자) ③ 지분율과 다른 불균등 감자 ④ 불공정 현물출자 ⑤ 전환사채등의 불공정 인수·전환 ⑥ 불균등 배당(배당 포기·초과 배당) ⑦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⑧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거래이며, 각 거래의 이익은 상증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1조의2·제42조의2와 그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제1호 나목). 위 ⑤ 전환사채등에 대응하는 것은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고, 제39조의3은 ④ 현물출자에 대응합니다.
자본거래로 지분 가치가 어떻게 이동하는지는 유상증자·감자 국면에서 특히 자주 문제가 됩니다. 불균등 감자·차등 배당 같은 개별 자본거래의 과세는 별도 글에서 사례로 다루므로, 여기서는 특정법인 증여의제라는 큰 틀만 잡아 두면 충분합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와는 무엇이 다른가
형제 조문의 구분: 특수관계법인 대 특정법인
일감몰아주기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줘 생긴 영업이익을 과세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인이 개별 거래로 넣어 준 이익을 과세합니다. 이름과 구조가 닮아 혼동하기 쉽지만, 대상 거래와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 | 특정법인 거래(제45조의5) |
|---|---|---|
| 이익을 넣는 주체 | 특수관계”법인” |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
| 과세 대상 | 몰아준 매출로 생긴 세후영업이익 | 무상·저가·자본거래 등 개별 거래 이익 |
| 핵심 요건 |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중 30%(중소 50%·중견 40%) 초과 | 지배주주등 지분 30% 이상 법인일 것 |
| 과세되는 사람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등 |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 대표 사례 | 가족회사에 계열사가 일감을 몰아주는 구조 | 부모가 자녀 법인에 재산을 무상 이전 |
즉 “법인이 일감을 몰아줬는가”를 보는 것이 일감몰아주기,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이익을 직접 넣었는가”를 보는 것이 이 글의 특정법인 증여의제입니다. 일감몰아주기의 요건과 계산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임대법인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계산 구조: 특정법인 이익에서 법인세 몫을 빼고 지분율을 곱한다
먼저 법인이 얻은 이익에서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을 빼 “특정법인의 이익”을 구하고, 여기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값이 증여의제이익입니다. 법인 단계에서 이미 낸 법인세를 차감하는 것은, 같은 이익에 법인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
시행령 제34조의5 제4항·제5항 — 특정법인 이익과 1억 원 기준
특정법인의 이익 = ① 증여재산가액(또는 채무 면제·인수·변제 이익, 자본거래 준용 이익, 저가 양수·고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 − ② 그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특정법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을 뺀 세액 × (해당 이익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이렇게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계산 예시 — 자녀 법인에 시가 10억 부동산을 무상 이전할 때
부모가 자녀가 60% 지분을 가진 법인에 시가 10억 원 부동산을 무상으로 넣으면, 법인세 몫을 뺀 이익에 60%를 곱한 약 5억 400만 원이 자녀의 증여의제이익이 됩니다. 아래는 계산의 뼈대를 보여 주는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세액은 법인의 과세소득·공제·감면과 부동산 평가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금액이 아니라 순서를 보시면 됩니다.
| 계산 단계 | 금액(가정) | 근거 |
|---|---|---|
| ① 증여재산가액(무상 이전 부동산 시가) | 10억 원 | 시행령 §34의5 ④1호 |
| ② 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 상당액 | 약 1억 6,000만 원 (공제·감면이 있다고 가정한 값) |
(산출세액 − 공제·감면) × 이익비율 시행령 §34의5 ④1호 |
| ③ 특정법인의 이익(① − ②) | 약 8억 4,000만 원 | 시행령 §34의5 ④ |
| ④ 지배주주등(자녀) 지분율 | 60% | — |
| ⑤ 증여의제이익(③ × ④) | 약 5억 400만 원 | 법 §45의5 ① |
| 1억 원 문턱 | 1억 원 이상 → 과세 | 시행령 §34의5 ⑤ |

실무 포인트 — 호안이 특정법인 거래에서 먼저 보는 것
현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가”, 즉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을 합쳐 30% 이상인지입니다. 그다음이 거래가 “현저한” 기준(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마지막이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입니다. 세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셋을 모두 충족하는 거래를 “법인끼리의 일”로 여겨 그대로 진행하면 뒤늦게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자본거래(합병·감자·증자)는 특히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 실행 전 구조를 차근차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부터 과세되고, 법인세는 어떻게 반영되는가
증여의제이익 1억 원 문턱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에 못 미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액 거래까지 일일이 과세하지 않도록 둔 기준입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다만 이는 한 번의 거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므로, 같은 상대와 거래를 나눠 반복하는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 보는지와 재구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중과세 조정 — 증여세 한도
이렇게 계산한 증여세가 “주주가 직접 증여받았다면 냈을 증여세에서 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 단계 법인세와 주주 단계 증여세가 같은 이익에 겹쳐 매겨지지 않도록 상한을 둔 것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법인세율이 높아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주주가 낼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정리 — 특정법인 거래, 순서대로 판단하기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법인·거래·금액 세 가지 요건으로 결정됩니다. ① 법인 요건: 지배주주와 친족의 직접·간접 지분이 30% 이상인 특정법인인지 확인합니다. ② 거래 요건: 무상·저가·고가·자본거래·채무 면제 중 하나이고, 저가·고가라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인지 봅니다. ③ 금액 요건: 법인세 상당액을 뺀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지 계산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법인이 아니라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결론
가족법인에 재산을 무상·저가로 넣거나 가족법인 사이에 합병·감자·증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거래가 특정법인 증여의제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인을 거쳤으니 개인 증여와 무관하다고 여기기 쉽지만, 결과가 주주에게 이익을 넘긴 것이라면 세법은 그 실질을 따라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깁니다. 특히 2025년부터 자본거래까지 과세 범위에 들어와, 종전 방식 그대로 지분 가치를 옮기면 예상치 못한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분 30%·현저 대가·1억 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행 전에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법인에 재산을 넣거나 자본거래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실행 전에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지분 구조와 거래 형태로 특정법인 해당 여부와 증여의제이익, 법인세 조정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정법인 증여의제는 누가 세금을 내나요?
이익을 받은 법인이 아니라, 그 법인을 지배하는 주주와 그 친족(지배주주등)이 냅니다. 법인이 지배주주 본인이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얻은 이익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몫을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깁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어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나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한 법인입니다. 과거에는 결손·휴폐업 법인과 지배주주등 지분 50% 이상 법인이 대상이었고, 2020년부터 그 지분 기준이 30% 이상으로 내려오면서, 현행 규정은 흑자 법인이라도 지분율 요건을 채우면 특정법인이 됩니다.
시가보다 조금만 낮은 값에 팔아도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저가 양수·고가 양도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때만 “현저한” 거래로 보아 과세합니다(시행령 제34조의5 제7항). 무상 제공과 채무 면제는 이 기준과 무관하게 이익 전액이 대상입니다.
증여재산가액 전부에 증여세가 붙나요?
아닙니다. 법인이 그 이익에 대해 이미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먼저 빼고(특정법인의 이익), 여기에 지배주주등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증여의제이익입니다. 나아가 그 증여세가 일정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2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일감몰아주기(제45조의3)는 특수관계”법인”이 몰아준 매출로 생긴 세후영업이익을 과세하고, 특정법인 증여의제(제45조의5)는 특수관계”인”이 개별 거래로 넣어 준 이익을 과세합니다. 대상 거래와 계산 방식이 다른 별개의 조문입니다.
가족법인끼리 합병·감자를 해도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둘입니다 — 법률에 자본거래 유형(제3호의2)이 들어온 것은 2025년 3월 14일이고, 불균등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불균등 배당 등 여덟 가지를 정한 시행령은 2025년 5월 7일부터입니다(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 · 시행령 부칙 제2조). 그 사이에 한 자본거래는 여덟 가지 열거가 적용되기 전입니다. 지분 비율과 다르게 이뤄지는 자본거래로 특정법인에 이익이 넘어가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소규모 가족법인, 무엇이 달라졌는가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임대법인 · 주식 증여세 계산과 최대주주 할증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1항 특정법인·거래유형 5종, 제2항 이중과세 조정 한도, 제3항 위임) — law.go.kr (확인일 2026-09-20)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제2항 자본거래 8종, 제4항 특정법인 이익 계산, 제5항 증여의제이익 1억 원 기준, 제6항 채무 면제, 제7항 현저한 대가 30%·3억 원 기준, 제9항 증여세·법인세 상당액) 및 제34조의3 제1항(지배주주 정의 준용) — law.go.kr (확인일 2026-09-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1219호(2025-12-23 공포, 2026-01-01 시행, 제45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 개정 — 지배주주 본인 포함) 부칙 제1조 — law.go.kr (확인일 2026-09-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 법률 제20777호(2025-03-14 공포·시행,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 신설) 부칙 제1조·제2조 — law.go.kr (확인일 2026-09-2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90호(2025-05-07 공포·시행, 제34조의5 제2항 자본거래 8종 신설) 부칙 제1조·제2조·제3조(시행 전 저가 현물출자는 종전 규정) — law.go.kr (확인일 2026-09-20)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