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6.11 · SONGPA
법인세·세액공제

창업감면율, 유형·지역별 몇 %인가 (2026)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6.11
창업감면율, 유형·지역별 몇 %인가 (2026)
핵심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업종·나이·지역 세 가지 요건이 맞아야, 창업 후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같은 창업이라도 청년(만 34세 이하)이 수도권 밖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면 5년간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면 50%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수도권(과밀 제외) 구간이 정비돼 청년 75% 구간이 생겼습니다. 이미 창업했지만 감면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필요합니다

  • 창업을 앞두고 업종·나이·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몇 %인지 근거로 확인하려는 예비 창업자
  • 이미 창업했지만 감면을 못 받아 세금을 더 냈을까 덜컥 걱정되는 대표
  • 청년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여부가 헷갈려 차근차근 짚어보려는 초기 사업자

들어가며

창업은 “일단 시작하면 다 같은 창업”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금 관점에서는 어디서·누가·무슨 업종으로 창업했는지에 따라 5년간 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업종*으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유리한 지역*에서 창업할 때 감면율이 올라갑니다. 세 요건의 조합이 곧 감면율입니다.

세 줄 요약
– 창업이라고 다 같은 창업이 아니며, 업종·나이·지역에 따라 감면 폭이 달라집니다.
– 어디서 창업하는지가 감면율을 크게 가르는 함정이자 기회입니다.
– 이미 창업했더라도 놓친 감면은 되찾을 길이 남아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 판정표 — 청년(만 34세 이하)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100%, 수도권(과밀·인구감소 제외) 75%, 과밀억제권역 50% / 일반(만 34세 초과)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50%, 그 밖 수도권 대상아님. 감면업종(조특법 제6조) 전제, 2026.1.1 이후 창업분, 5년간

창업이라고 다 같은 창업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법에서 정한 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만 적용됩니다. 내 사업이 감면업종인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구분대표 업종
감면 가능 업종제조업(OEM 방식 유사제조업 포함), 통신판매업(온라인 쇼핑몰 등), 음식점업, 건설업, 물류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직업기술 학원업, 노인시설운영업, 전시산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감면 불가 대표 업종도소매업, 전문직, 카페, 술집
📘 법령 포인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근거하며, 감면업종은 같은 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지 않은 업종은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춰도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창업 전에 내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창업은 감면율이 몇 %일까요?

창업자 나이와 창업 지역의 조합으로 결정됩니다. 핵심은 청년(만 34세 이하)인지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지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 유형창업 지역5년간 감면율
청년창업(만 34세 이하)수도권 밖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100%
청년창업(만 34세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
청년창업(만 34세 이하)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일반창업(만 34세 초과)수도권 밖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50%
일반창업(만 34세 초과)그 밖의 수도권 지역감면 대상 아님

같은 청년 창업이라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수치 대비 · 전제: 감면업종으로 창업한 만 34세 이하 청년, 5년간 동일한 법인세 부담 가정)

  • 경기 성남(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 → 5년간 세액의 50% 감면
  • 강원 원주(수도권 밖) 창업 → 5년간 세액의 100% 감면
주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일부 등으로 지정된 권역입니다. 감면율은 창업 당시 본점(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감면 기간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감면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창업지 선택 단계에서 되레 세금이 갈린다는 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청년 요건,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창업 당시 만 나이가 34세 이하여야 청년창업으로 봅니다. 만 34세를 넘으면 청년 요건은 적용되지 않지만, 수도권 밖 등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면 일반창업으로 50% 감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 나이지역 조건감면 적용
만 34세 이하(청년)지역과 무관하게 감면 가능(지역에 따라 100%·75%·50%)가능
만 34세 초과(일반)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경우50%
실무 포인트 나이 계산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병역 이행기간입니다. 창업 전에 군 복무를 했다면 그 복무 개월 수를 창업 당시 나이에서 차감해 청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생일이 지나 만 35세라 청년이 아니다”라고 덜컥 포기했다가, 군 복무기간을 빼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창업 전 나이 계산은 병역기간까지 반영해 차근차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창업했는데 감면을 놓쳤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가 자동으로 환급해 주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로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세금은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1. 셀프 환급청구 — 홈택스 로그인 → 경정청구 신청서 작성·제출 → 관련 증빙서류 제출
  2. 세무대리인을 통한 대행 — 요건 충족 여부 검토와 추징 예방 점검을 함께 받고자 할 때(소정의 수수료 발생)
주의 창업 초기에 매출보다 비용이 많아 감면받을 세금 자체가 없었더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고, 창업 후 5년이 되도록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첫 흑자 연도를 기준으로 감면 시계가 돌아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눈에 정리

창업감면 한눈에 정리 — 세 가지 확인: ①감면업종(조특법 제6조 열거) ②청년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차감) ③수도권 밖일수록 유리(본점 주소 기준). 요건 조합에 따라 5년간 100%·75%·50% 감면,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 환급(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결론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감면업종이라는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합니다.
  2. 청년 여부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여부의 조합이 5년간 감면율(100%·75%·50%)을 가릅니다.
  3. 놓친 감면은 경정청구로 최근 5년치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창업 지역과 유형에 따라 5년간 세금 차이가 큰 만큼, 창업 전 감면율 시뮬레이션이나 지난 신고분 경정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세무법인 호안이 요건 검토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몇 년 동안 받나요?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창업 후 5년이 되도록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시작됩니다.

Q. 청년창업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이면 청년창업으로 봅니다. 창업 전 군 복무를 했다면 복무 개월 수를 나이에서 차감해 판단합니다.

Q.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청년이 창업하면 감면율이 얼마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기준으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은 5년간 50% 감면입니다. 같은 청년이라도 수도권 밖에서 창업하면 100%까지 올라갑니다.

Q. 2026년부터 75% 구간이 생겼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75% 감면이 적용됩니다.

Q. 만 34세를 넘은 일반 창업자는 감면을 전혀 못 받나요?

아닙니다. 수도권 밖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감면업종으로 창업하면 일반창업으로 5년간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도소매업이나 카페도 감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도소매업, 전문직, 카페, 술집 등은 대표적인 감면 불가 업종입니다. 제조업·통신판매업·음식점업·정보통신업 등 법에 열거된 업종만 감면 대상입니다.

Q. 감면율은 창업 후 이사하면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당시 본점(사업장) 주소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감면 기간 중 이전하더라도 이미 적용된 감면율은 유지됩니다.

Q. 이미 창업했는데 감면을 못 받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셀프 신청 또는 세무대리인 대행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창업 초기에 적자라 감면받을 세금이 없었어도 혜택이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처음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감면 5년이 시작되므로, 흑자 전환 이후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령 근거·확인일

  • 본문 감면율·요건은 2026-07-02 기준 T1(law.go.kr·nts.go.kr) 조회로 현행 유효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 감면율(청년: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100% / 수도권 75% / 과밀억제권역 50%, 일반: 수도권 밖·인구감소지역 50%)은 개정 조문 기준으로 확인.
  • 경정청구 기한(법정신고기한 후 5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출처: https://www.law.go.kr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https://www.nts.go.kr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안내)

최종 검수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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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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