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 3년 규정과 세율 실익
핵심요약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전환 후 3년간은 법인 상태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소득 규모가 크다면 종합소득세(6~45%)와 법인세(10~25%, 2026년 개시 사업연도)의 세율 격차 때문에 전환 실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조건
- 성실신고확인대상 판정(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도매·소매업 등 15억 원, 제조·숙박·음식점업 등 7억 5천만 원, 부동산임대·서비스업 등 5억 원 이상
- 전환 후 3년 유지(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 방식을 가리지 않으며,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나 그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사업자에 한정
-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확인비용의 60%는 1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주의 — 예외와 단서
- 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은 3년이 지나도 계속 성실신고확인대상이며,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 최저세율 20%가 적용(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 세율 비교는 이익을 법인에 남겨 두는 전제의 표면 비교 — 대표가 자금을 인출하면 급여·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매출이 늘어 올해 처음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들어간 개인사업자 대표님
- 성실신고 확인 부담 때문에 법인전환을 검토 중인데, 전환 후에도 의무가 남는지 확인이 필요한 분
-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져 법인 세율과의 차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고 싶은 분
법인전환은 성실신고 부담의 출구가 될 수 있지만, 전환 직후 3년은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대표님들께서는 “법인으로 바꾸면 성실신고에서 벗어난다”라고 묻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세무사 확인 절차가 부담스러워 덜컥 법인부터 세우면, 법인이 된 뒤에도 3년간 같은 확인서를 내면서 전환 비용만 먼저 치르게 됩니다. 호안이 실제 법인전환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 그대로 — 대상 판정, 3년 규정, 세율 실익, 진행 절차의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가
업종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소득이 아니라 수입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익이 적어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 업종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 기준 수입금액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7억 5천만 원 이상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로 하며,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해 생긴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두 개 이상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2항).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대상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신고기한이 한 달 늘어나는 대신, 세무사 검증 절차와 그 비용, 그리고 미제출 시 가산세가 생깁니다. 달라지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신고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5월 31일이 아니라 6월 30일까지 하게 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제2항).
- 확인비용과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개인은 1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 다만 이후 소득금액이 10% 이상 과소신고로 경정되면 공제액이 전액 추징되고, 3개 과세연도 동안 공제가 배제됩니다.
- 미제출 가산세 —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5%”와 “수입금액 ×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2).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 실제 부담은 비용이 아니라 검증 강도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확인 수수료가 얼마냐”이지만, 호안이 보기에 실제 부담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은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가족 인건비까지 항목별로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라서, 장부 관리가 느슨했던 사업장일수록 확인 과정에서 경비 부인과 수정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상 진입이 예상되는 해에는 그 전년도부터 증빙 체계를 차근차근 정비해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세부담을 줄입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성실신고 의무에서 바로 벗어나는가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환 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는 법인 상태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규정으로, 성실신고 회피 목적의 법인전환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
2.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내국법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범위도 넓습니다. 시행령은 전환 방법을 “사업용 유형자산·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정하고 있어(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3항), 세감면 양수도든 일반 양수도든 어떤 방식으로 전환해도 3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법인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그 직전 연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사업자로 한정되며(같은 조 제4항), 그 전환 법인의 사업을 3년 안에 인수한 다른 법인까지 이어집니다(법 제60조의2 제1항 제3호). 이 기간 법인이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 다만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제출 의무가 면제되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됩니다(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 주의 — 전환한 해의 개인분 성실신고도 남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은 폐업하지만, 그 해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개인 사업소득은 이듬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마지막 개인분 신고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입니다. 전환 연도에는 “개인분 성실신고 + 법인 첫 사업연도 신고”가 겹치므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같은 소득 3억 원, 개인과 법인의 세금 차이는 얼마인가
과세표준 3억 원 기준으로 표면 세부담 차이는 약 5,406만 원입니다. 3년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남더라도 전환을 검토하는 실익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전제: 개인·법인 모두 과세표준 3억 원으로 동일 가정, 소득공제·세액공제 미반영, 지방소득세 제외, 이익은 법인에 유보(대표 급여·배당 미설계), 법인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세율 기준.
| 구분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법인 (법인세) |
|---|---|---|
| 적용 세율 체계 | 6~45% 8구간 누진 (소득세법 제55조) | 10~25% 4구간 누진 (법인세법 제55조) |
| 과세표준 3억 원의 산출세액 | 9,406만 원 (3,706만 원 + 1억 5천만 원 × 38%) |
4,000만 원 (2,000만 원 + 1억 원 × 20%) |
| 확정신고 기한 | 다음 연도 6월 30일 (성실신고확인 시) |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성실신고확인 시) |
| 성실신고확인 지위 | 기준 수입금액 이상이면 계속 대상 | 전환 후 3년 이내 사업연도만 대상 (임대업 주업 등 제외) |
|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산출세액×사업소득비율×5% vs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 산출세액×5% vs 수입금액×0.02% 중 큰 금액 |

참고로 법인세율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6년 개시 사업연도부터 종전 9~24%에서 10~25%로 인상됐습니다. 인상 후에도 개인 최고세율(45%)과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위 사례에서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았다면 개인은 약 470만 원(9,406만 원 × 5%,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가정)의 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다만 이 비교는 이익을 법인에 남겨 두는 전제의 표면 비교입니다.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자금을 인출하면 그 단계에서 소득세가 다시 발생하고, 인출 비중이 크면 되레 총부담이 개인사업자 때보다 커지는 구조도 나옵니다.
실무 포인트 — 호안이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세 가지
법인전환 실익은 세율표가 아니라 자금 흐름에서 갈립니다. 호안이 전환 시뮬레이션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항목은 ① 이익 중 법인에 유보할 수 있는 비율(생활비·대출 상환 등 필수 인출액), ② 대표 급여 수준의 설계 여지, ③ 배당 시점의 분산 가능성입니다. 세 가지를 넣고 계산했을 때 총부담이 줄어드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매출 규모만 보고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왜 다른가
임대업 주업의 소규모 법인은 3년이 지나도 성실신고확인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2026년부터는 법인세 최저세율도 20%로 높아졌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별도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세 요건 — ①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 합계가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 합계가 매출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5명 미만 — 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은 전환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 가족법인 형태의 임대법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율도 다릅니다. 이 유형의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저율 구간 없이 200억 원 이하 전 구간에 20% 세율이 적용됩니다(2026년 개시 사업연도 기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 임대소득 규모가 작을수록 개인 대비 세율 이점이 줄어든 셈입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의 다른 쟁점은 임대사업자 법인전환 전 확인할 유의점에서 다뤘습니다.
전환을 결정했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대상 판정 → 방식 선택 → 감면 검토 → 전환 후 3년 관리의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순서를 지키면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 대상 판정 — 올해와 직전 연도 수입금액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전환 시 법인 성실신고확인 3년 규정(법인세법 제60조의2)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설립 연도·직전 연도 중 어느 해에 대상이었는지가 판정 기준입니다.
- 전환 방식 선택 — 세감면 사업양수도·현물출자·일반 사업양수도의 세 방식 중 순자산 규모와 부동산 보유 여부에 맞는 쪽을 고릅니다. 세 방식의 비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에 정리돼 있습니다.
- 감면 요건 검토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와 취득세 경감 등 감면 요건·사후관리를 점검합니다. 상세 절차는 세감면 방식의 실익과 절차 편이 기준입니다.
- 전환 후 3년 관리 — 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신고기한 4개월), 확인비용 세액공제(60%, 150만 원 한도), 전환 연도 개인분 성실신고까지 일정에 반영합니다.
정리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전환은 무엇부터 판단하는가
성실신고를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율 구조를 바꾸는 결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판단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① 법인전환을 해도 3년간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따라오므로, “확인 절차 회피”가 목적이라면 전환의 실익이 없습니다. ② 실익은 세율 격차에서 나옵니다 — 과세표준 3억 원 기준 표면 차이 약 5,406만 원. 다만 자금 인출 계획까지 넣은 시뮬레이션이 전제입니다. ③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은 3년 규정과 무관하게 계속 대상이고 최저세율도 20%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 기준을 넘었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다면, 세율 격차만으로도 법인전환 실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익 대부분을 생활비로 인출해야 하는 구조라면 전환이 되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사이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 대표님이라면 상담을 검토하실 시점입니다.
귀사의 수입금액·이익 구조로 개인 유지와 법인전환의 세부담을 비교하는 시뮬레이션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더 내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등으로 법인전환하면, 전환 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는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만 제출이 면제됩니다.
법인전환한 해의 개인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개인 사업소득을 이듬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그 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15억·7.5억·5억 원) 이상이면 마지막 개인분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며,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법인세 신고기한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되고(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확인에 직접 쓴 비용의 60%를 1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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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7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신고기한 6월 30일)·제81조의2(미제출 가산세)·제55조(세율 6~45%)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수입금액 15억·7.5억·5억 원)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전환 후 3년)·제60조 제1항(신고기한 4개월)·제75조(미제출 가산세)·제55조(세율 10~25%, 2026년 개시 사업연도)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전환 방법·대상 연도)·제42조 제2항(부동산임대업 주업 소규모 법인 요건)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60%, 한도 120만·150만 원) — law.go.kr (확인일 2026-07-30)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