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7.31 · 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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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불균등감자 승계 플랜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7.31
특정법인 불균등감자 승계 플랜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

핵심요약

자녀 법인을 주주로 세운 뒤 부모 주식만 액면가로 감자(주식을 회사가 거두어 소각)하는 승계 플랜은, 2025년 3월 세법 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됐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3의2호가 신설되면서(법률 제20777호, 2025.3.14. 공포·시행) “불균등 감자 등 자본거래”로 자녀 법인이 이익을 받으면 그 주주(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례에서 확인할 것

  • 개정 전에는 같은 구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이어졌고, 실제로 절세 플랜으로 검토됐습니다.
  • 호안은 당시에도 과세될 경우의 세액(최악 시나리오)까지 함께 계산해 제시했고, 그 위험은 개정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주의 — 지금 검토한다면

  • 2026년 현재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제34조의5)이 적용되므로, 과거 사전답변만 믿고 실행하면 안 됩니다. 증여로 보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자녀 명의 법인을 활용한 지분 승계 구조를 제안받고, 실행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대표님
  • 몇 년 전 검토했던 승계 플랜을 다시 꺼내 보려는 대표님
  • “국세청 해석상 문제없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 해석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고 싶은 대표님

같은 승계 구조라도 검토 시점의 법령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바뀝니다. 이 글은 호안이 실제로 수행한 승계 상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고객 보호를 위해 업종·수치·가족관계는 변경했고, 세액은 단순화한 가정에 따른 예시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몇 해 전 정밀부품 제조업 A사의 창업주 부부가 자녀 세대로의 지분 이전을 상담해 왔을 때, 테이블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받은 제안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제안의 이름이 “특정법인 불균등감자 플랜”이었고, 호안은 그 자리에서 실행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몇 해 뒤 어떻게 확인됐는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상담 테이블에 올라온 제안은 무엇이었는가

“증여세 130억을 60억으로 줄일 수 있다”는 한 줄이었습니다. A사는 비상장주식 평가액 기준 기업가치를 약 300억 원으로 가정하면 창업주 부부 지분 약 90%의 가치가 270억 원 수준인 회사였습니다. 이를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누진세율 최고 구간(50%)을 가정한 단순화 계산으로 증여세가 약 130억 원에 이릅니다. 창업주 부부가 승계를 몇 해째 미뤄 온 이유도 결국 이 숫자였습니다.

제안은 그 130억 원을 회사 단계의 거래로 우회하는 구조였습니다. 자녀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투자법인 B사를 A사의 주주로 넣고, 부모 주식만 액면가로 감자하는 방식입니다. 세법은 이런 B사를 “특정법인”(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라 부르고,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으면 그 뒤에 있는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안의 논리는 이 규정이 불균등감자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가

두 단계이고, 지분은 두 번째 단계에서 옮겨집니다. 1단계로 B사가 A사 주식 일부를 사들여 주주로 들어갑니다. 2단계로 A사가 창업주 부부의 주식만 액면가로 유상감자합니다. 시가보다 훨씬 낮은 대가로 부모 주식이 소각되므로, 감자 후 B사의 지분율은 저절로 올라갑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식을 넘기는 직접 증여가 없는데도 지배력이 자녀 법인으로 이동하는 셈입니다.

특정법인 불균등감자 승계 구조 2단계와 2025년 개정 전후 타임라인 도해
불균등감자 플랜의 2단계 구조와 과세 근거의 변화. 재구성 사례 기준.

구조 자체는 상법 절차를 지키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쟁점은 세법이 이 결과를 어떻게 보느냐였고, 당시 그 답은 열려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문제없다”는 답이 가능했는가

과세당국의 해석이 그 방향으로 축적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1~2023년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에서 “저가 감자나 실권주 인수로 자녀 법인의 지분율이 올라가도, 특정법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이 여러 건 이어졌습니다(사전-2022-법규재산-1318, 2023.7.21. 등). 당시 조문이 열거한 거래 유형에 이런 자본거래가 명확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습니다.

제안이 근거로 든 것도 이 회신들이었습니다. 근거 없는 제안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근거는 법이 아니라 해석이었고, 해석으로 열린 길은 해석이나 개정으로 닫힙니다. 이 사례의 갈림길은 정확히 여기였습니다.

실무 포인트 — 호안이 승계 제안을 받으면 가장 먼저 펴 보는 것

구조도가 아니라 근거의 날짜입니다. 인용된 해석·예규·판례의 회신일자를 확인하고, 그 사이에 해당 조문이 개정된 이력이 있는지부터 대조합니다. 절세 효과가 큰 구조일수록 근거가 한두 건의 해석에 얹혀 있는 경우가 많고, 그 해석이 나온 시점과 실행 시점 사이의 간격이 곧 위험의 크기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그 해석 지금도 유효한가요”인데, 이 확인 없이 넘어간 제안이 나중에 덜컥 문제가 됩니다.

호안은 왜 결론을 두 줄로 냈는가

한 줄로 답할 수 없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호안은 이 상담에서 “과세되지 않을 경우”의 세액만 제시하지 않고, “과세될 경우”의 세액을 나란히 계산해 두 줄로 올렸습니다. 절세 효과가 얼마인지가 아니라 틀렸을 때 무엇을 잃는지를 같은 표에서 보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래는 단순화한 가정(기업가치 300억 원, 부부 지분 90%, 세율·공제 단순 적용)에 따른 예시입니다.

구분 직접 증여 플랜 — 증여 의제 제외 시 플랜 — 증여 의제 과세 시
부담 주체 자녀(증여세) B사(법인세 중심) B사 법인세 + 자녀 증여세
세부담 수준(가정) 약 130억 원 약 60억 원 약 125억 원 수준
(법 제45조의5 제2항 한도 적용)
결론 기준선 큰 폭 경감 절세 효과 사실상 소멸

오른쪽 두 칸의 간격이 이 플랜의 실체입니다. 성공하면 70억 원가량을 아끼지만, 과세로 판정되면 절세 효과가 사실상 사라집니다. 다만 부담이 무한정 커지지는 않습니다 — 특정법인 증여 의제로 매기는 증여세는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았을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고,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2항). 결국 잘 돼야 직접 증여와 비슷한 수준에서 멈추면서, 법인 설립과 자본거래에 들인 절차 비용이 그대로 남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그 판정은 실행 시점이 아니라 몇 년 뒤 세무조사나 법 개정 시점에 내려집니다. 되레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 주의 — 절세액이 큰 구조일수록 과세당국의 시선도 오래 머뭅니다.

세법에는 열거되지 않은 거래라도 실질에 따라 증여로 과세할 수 있는 포괄 규정이 있습니다. 호안은 당시에도 실행 전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직접 받아 과세당국 대응 자료를 갖춘 뒤 진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남의 사안에 나온 회신은 참고 자료일 뿐이고, 방어 자료가 되는 것은 내 사실관계로 받은 회신입니다.

2025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입법이 해석 논쟁을 끝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 제20777호)으로 제1항에 3의2호가 신설되어,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 특정법인 증여 의제의 과세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이어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2025년 5월 7일 신설)은 불공정 합병, 시가와 다른 신주 발행,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는 감자, 배당 포기·불균등 배당 등 여덟 가지 자본거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했습니다. 이 사례의 플랜이 정확히 그 목록 안에 들어갑니다.

상담 당시 표의 오른쪽 끝에 적어 둔 “과세 시” 칸이, 몇 해 뒤 조문으로 확정된 셈입니다. 실행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옳은 판단이 됐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때 그 칸을 계산해 두었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제2항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요지)

제1항 —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①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②현저히 낮은 대가의 양도·제공받음 ③현저히 높은 대가의 양도·제공 ③의2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 받는 것”(2025.3.14. 신설) ④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래 중 어느 하나를 하면,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2항 — 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제5항 — 자본거래 유형과 과세 하한(요지)

제2항(2025.5.7. 신설)은 불공정 비율 합병,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신주 발행, 지분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시가와 다른 가액의 주식 소각(불균등감자), 배당 포기·불균등 배당 등 여덟 가지 자본거래를 열거한다. 제5항은 증여로 보는 이익(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한정한다.

실무 포인트 — 호안이 권하는 판단 순서

승계 구조 제안을 받으면 첫째, 근거 해석·판례의 날짜와 현행 조문을 대조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둘째, 과세될 경우의 세액을 반드시 함께 계산해 격차를 확인합니다. 셋째, 격차가 크면 실행 전 세법해석 사전답변으로 방어 자료를 확보합니다. 이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은 플랜은 실행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 — 지금 이 구조를 검토한다면 무엇부터 봐야 하는가

과거에 통했던 구조인지가 아니라, 현행 조문에서 살아남는 구조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례의 플랜은 개정 전 해석 아래에서는 세부담을 절반 이하로 낮출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는 불균등감자로 자녀 법인이 받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승계 설계는 이제 자본거래 한 번으로 끝내는 방식이 아니라, 사전 증여·가업승계 지원제도·지분 정리 순서를 함께 설계하는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

자녀 법인 활용 승계 구조를 제안받았거나 과거 검토안을 다시 살리려는 대표님이라면, 실행 전에 현행 법령 기준의 재검토를 거치실 시점입니다.

호안 세무컨설팅은 승계 구조의 절세 효과와 과세 위험을 두 줄로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불균등감자 승계가 전면 금지된 것인가요?

    금지가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된 것입니다. 거래 자체는 상법 절차를 지키면 할 수 있지만, 자녀 법인이 받는 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절세 목적의 실익이 크게 줄었습니다. 세부담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다시 계산해 판단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이전에 이미 실행한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3의2호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14일 이후 하는 거래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0777호 부칙 제2조). 다만 개정 전 거래라고 해서 다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정 전 사안에도 실질과 포괄 규정을 근거로 한 과세 시도와 불복이 이어져 왔으므로, 이미 실행한 구조라면 당시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정법인은 어떤 법인을 말하나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입니다. 여기서 지배주주등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말하고(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 지배주주를 판정할 때의 보유는 직접 보유분뿐 아니라 다른 법인을 통한 간접 보유분까지 포함해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1항·제34조의3). 자녀들이 지분 대부분을 가진 가족 투자법인은 대체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받으면, 법인이 아니라 그 뒤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것이 제45조의5의 구조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왜 받아 두라고 하나요?

    실행 전에 과세당국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확보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를 특정해 회신을 받으면 이후 세무조사에서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 사례처럼 법령이 개정되면 과거 회신의 전제가 사라지므로, 회신 날짜와 현행 조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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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제2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1항 제3호의2 신설 = 법률 제20777호, 2025.3.14. 공포·시행, 부칙 제2조 적용례 / 제2항 = 직접 증여 시 증여세 상당액 − 법인세 상당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 두 상당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9항) — law.go.kr 현행 시행본(2026-01-02) 대조, 확인일 2026-07-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제5항 — law.go.kr (확인일 2026-07-31)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세율 —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구간 50% 포함)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전-2022-법규재산-1318(2023.7.21.), 사전-2023-법규재산-0250(2023.5.3.), 사전-2023-법규재산-0276(2023.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확인일 2026-07-31)

    본 글은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로, 고객 보호를 위해 업종·수치·가족관계를 변경했습니다. 세액은 단순화한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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