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7.31 · SON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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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법인전환, 자본금 기준이 두 개인 이유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7.31
전기공사업 법인전환, 자본금 기준이 두 개인 이유

핵심요약

개인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업은 폐업 후 재등록이 아니라, 공사업 양도 신고로 법인에 지위를 그대로 넘기며 전환할 수 있습니다(전기공사업법 제7조). 다만 자본금은 기준이 두 개입니다 —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기 위한 순자산가액(시가 자산 − 부채) 이상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설계가 완성됩니다.

기준·조건

  • 등록기준(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 —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사무실 + 자본금의 25% 이상을 예치·담보로 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이월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신설 법인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사업 포괄양도(세감면 사업양수도 기준)
  • 부가가치세 — 사업의 권리·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되지 않음(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취득세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이월과세 방식으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 50% 경감(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주의 — 예외와 단서

  • 순자산가액이 1억 5천만 원보다 크면 자본금을 순자산가액에 맞춰야 이월과세 적용 — 1.5억만 출자하면 등록은 돼도 감면을 놓침
  • 전환 후 5년 안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납부(같은 조 제5항)하고, 경감받은 취득세도 추징될 수 있음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매출과 이익이 늘어 개인 전기공사업의 법인 전환을 검토하기 시작한 대표님
  • 전환하면 공사업 등록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 지위가 승계되는지 확인이 필요한 분
  • 법인 자본금을 얼마로 설계해야 등록기준과 세제 감면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지 궁금한 분

전기공사업의 법인전환은 일반 업종보다 변수 하나가 더 많습니다 — 공사업 등록입니다. 일반 업종은 세금 유불리만 따져 전환 방식을 고르면 되지만, 전기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의 등록기준과 공사업자 지위 승계 절차가 세제 요건과 맞물려 돌아갑니다. 순서를 놓치면 등록은 됐는데 감면을 놓치거나, 감면은 챙겼는데 등록기준이 비는 일이 생깁니다. 호안이 전기공사업 대표님들과 전환을 검토하는 순서 그대로 — 지위 승계, 자본금 설계, 방식 선택, 진행 절차, 전환 후 관리의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개인 전기공사업, 법인으로 그대로 넘길 수 있는가

넘길 수 있습니다. 공사업 양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그 신고가 수리되면, 법인이 개인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7조).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법인이 공사업 등록을 처음부터 새로 하는 경로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신규 등록은 등록 요건을 원점에서 다시 갖춰 심사받는 절차이고, 양도 신고는 기존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법인이 이어받는 절차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 양도 신고 수리 시 지위 승계

①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공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하려는 경우 또는 공사업자인 법인과 공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업 양도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공사업을 양수한 자는 공사업을 양도한 자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법인 합병의 신고가 수리된 때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물론 양수하는 법인도 등록기준은 갖춰야 합니다. 법인 설립 단계에서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을 준비해 두고 양도 신고로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 전기공사업 법인전환의 기본 골격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설계 변수인 자본금 문제가 나옵니다.

자본금 기준은 왜 두 개인가

등록을 위한 기준과 세제 감면을 위한 기준이 서로 다른 법에서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자본금 요건 —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 입니다. 두 기준은 취지도 미충족 시 결과도 다릅니다.

구분 등록기준 자본금 이월과세 자본금 요건
근거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별표3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
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실질자본금 각각 충족)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 − 부채)
적용 시점 등록 시 + 등록 후 계속 유지 법인 설립 시의 출자액
미충족 시 공사업 등록·유지 불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여기에 등록 실무의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인데, 발급받으려면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1억 5천만 원 기준 최소 3,75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예치·출자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 이 돈은 회사 자산으로 남지만 공제조합에 묶이므로, 전환 직후 가용 운전자금은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을 자본금 설계에 미리 반영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관리의 상세는 전기공사업 자본금,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가에서 다뤘습니다.

같은 1억 5천만 원 출자 — 순자산 2억 4천이면 감면을 놓치고, 8천만 원이면 충분하다

전제: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기준, 등록기준 자본금 1억 5천만 원.

  • 사례 A — 순자산가액 2억 4천만 원(장비·차량·공사 미수금이 많은 사업장): 자본금을 1억 5천만 원으로 설립하면 공사업 등록은 되지만, 순자산가액에 미달해 이월과세가 배제됩니다. 이월과세까지 챙기려면 자본금을 최소 2억 4천만 원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 사례 B — 순자산가액 8천만 원(부채를 정리해 몸집이 가벼운 사업장): 이월과세 요건은 8천만 원이면 충족되지만 등록기준이 1억 5천만 원이므로,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이 하한이 됩니다.

정리하면 전기공사업 법인전환의 자본금 하한은 “1억 5천만 원과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입니다.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준비할 자본이 달라지므로, 순자산가액 산정이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전기공사업 법인전환 자본금 하한 —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과 이월과세 요건 순자산가액 이상(조특법 제32조) 중 큰 금액
자본금 하한 =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과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 — 순자산 2억 4천만 원이면 하한도 2억 4천만 원입니다.

실무 포인트 — 호안이 순자산가액부터 계산하는 이유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은 “자본금 1억 5천이면 되죠?”이지만, 호안이 전환 검토에서 가장 먼저 계산하는 것은 등록기준이 아니라 순자산가액입니다. 전기공사업은 공사 미수금과 장비 비중이 커서 장부보다 순자산가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순간 자본금 하한이 등록기준을 넘어섭니다. 반대로 미수금 회수와 부채 상환으로 전환 전에 순자산을 조정하면 필요한 자본금이 내려가기도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전환 시점의 재무 정리로 달라지는 숫자라는 점이 설계의 핵심입니다.

어떤 전환 방식이 전기공사업에 맞는가

사업용 부동산과 양도차익 큰 자산이 있느냐가 갈림길입니다. 법인전환의 세 방식 —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현물출자 — 은 전기공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방식에 따라 위의 자본금 요건이 붙는지가 달라집니다.

방식 이런 사업장에 맞음 자본금 하한
일반 사업양수도 사옥·차고지 등 부동산 없이 장비·인력·거래처 중심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
세감면 사업양수도 부동산 등 양도차익 큰 자산을 법인에 함께 넘기려는 경우 1억 5천만 원과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
현물출자 자산 비중이 커 양수도 대금 마련이 부담스러운 경우 1억 5천만 원과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

※ 주의 — 일반 사업양수도에는 이월과세가 없습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자본금 요건과 3개월 기한이 없는 대신 이월과세도 없어서, 사업용 부동산이 있으면 전환 시점에 개인의 양도소득세가 바로 과세됩니다. 부동산 없이 장비 중심으로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이라면 대체로 가장 단순한 경로이지만, 사옥이나 차고지를 법인에 넘길 계획이 있다면 세감면 방식과의 비교 계산이 먼저입니다. 세 방식의 전체 비교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함께 넘기는 쪽으로 기운다면 취득세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조특법 제32조의 현물출자·사업양수도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취득세의 50%가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법인을 설립·전입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설립 지역에 따라 중과 해당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순자산가액 산정 → 법인 설립 → 등록기준·지위 승계 → 포괄양도 → 감면 신청의 다섯 단계입니다. 세감면 사업양수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 순서입니다.

  1. 순자산가액 산정과 자본금 설계 — 시가 기준으로 자산·부채를 평가해 순자산가액을 확정하고, 1억 5천만 원과 비교해 자본금 하한을 정합니다.
  2. 법인 설립과 자본금 납입 — 개인사업자 본인이 발기인이 되어 설계한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3. 등록기준 준비와 공사업 양도 신고 — 기술인력·사무실·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의 25% 이상 예치·담보)를 갖추고, 공사업 양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 법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7조).
  4. 사업 포괄양도 —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합니다. 포괄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5. 이월과세 적용신청 —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신설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같은 영 제29조 제4항). 상세 절차와 서류는 법인전환 세감면 방식의 실익과 절차 편이 기준입니다.
전기공사업 법인전환 5단계 — 순자산가액 산정, 법인 설립, 공사업 양도 신고로 지위 승계, 설립일부터 3개월 내 포괄양도, 이월과세 적용신청
세감면 사업양수도 기준 진행 순서 — 포괄양도는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가 기한입니다(조특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시행령 제29조 — 이월과세 요건(순자산가액 이상 출자·3개월 내 포괄양도)

법 제32조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영 제29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말한다.

전환이 끝난 뒤에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공사업 쪽에서는 등록기준 유지, 세제 쪽에서는 5년 사후관리가 남습니다. 전환 완료가 관리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등록기준 신고 — 등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공사업자는 3년이 지날 때마다 기술능력·자본금 등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3항, 시행령 제6조 제4항). 신설 전환법인이라면 3년 차 신고가 첫 관문입니다.
  • 실질자본금 유지 — 등록기준 자본금은 장부가 아니라 실질로 판정됩니다. 대표 가지급금이나 회수 불능 미수금이 늘어나면 실질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므로, 매년 결산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 이월과세 사후관리 — 전환 후 5년 안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승계 자산의 2분의 1 이상 처분·미사용 포함)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시행령 제29조 제6항·제7항). 이때 취득세를 경감받았다면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전환 시점은 결산과 붙여 잡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조합은 “연중 급하게 전환하고 순자산가액은 대충 잡는 것”입니다. 순자산가액이 흔들리면 자본금 하한과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함께 흔들립니다. 호안은 결산으로 재무 상태가 확정된 직후를 전환 검토의 기준점으로 잡고, 미수금 회수·부채 정리로 순자산을 다듬은 뒤 전환 일정을 확정하는 순서를 권합니다. 등록기준 3년 차 신고까지 내다보면, 전환 첫 결산부터 실질자본금 관리 체계를 세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전기공사업 법인전환은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순자산가액 산정이 출발점입니다. 판단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① 공사업 지위는 양도 신고로 법인에 승계되므로, 폐업·재등록이 아니라 승계 절차로 설계합니다. ② 자본금 하한은 등록기준 1억 5천만 원과 순자산가액 중 큰 금액 — 어느 쪽이 큰지에 따라 준비 자금과 방식 선택이 달라집니다. ③ 부동산이 없으면 일반 사업양수도가 대체로 단순하고, 부동산·고액 자산을 넘긴다면 세감면 방식의 3개월 기한, 취득세 경감(2027년 말 일몰)과 5년 사후관리까지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결론

장비·미수금이 많아 순자산가액이 등록기준을 넘을 것 같은 사업장, 또는 사옥·차고지를 법인에 함께 넘기려는 사업장이라면 자본금 설계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갈립니다. 등록기준만 맞추고 전환했다가 감면을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순자산가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대표님이라면 상담을 검토하실 시점입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공사업 법인전환에도 부가가치세가 나오나요?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도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미수금·미지급금과 사업에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양도로 인정되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그 밖의 자산을 골라내면 포괄양도가 부인될 수 있어 양도 범위 설계가 중요합니다. 양수 법인이 대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한 경우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같은 호 단서).

    법인 설립 후 언제까지 사업을 넘겨야 하나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는 세감면 사업양수도는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을 포괄양도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일반 사업양수도에는 이 기한이 없지만, 이월과세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환으로 받은 주식을 나중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 후 5년 안에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과세됐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다만 사망·파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증여 등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항).

    양수하는 법인도 자본금 1억 5천만 원을 새로 갖춰야 하나요?

    네. 공사업 지위를 승계하더라도 법인은 등록기준 — 자본금 1억 5천만 원(납입·실질 각각),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 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제6조). 지위 승계는 등록기준 면제가 아닙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전기공사업 자본금, 얼마로 유지해야 하는가 ·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3방식 비교 · 법인전환 세감면 방식의 실익과 절차

    근거·출처

    · 전기공사업법 제4조(공사업의 등록·등록기준 신고)·제7조(공사업의 양도 등, 지위 승계)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의 25% 이상·등록기준 신고주기 3년)·별표3(자본금 1억 5천만 원·전기공사기술자 3명·사무실) — law.go.kr (별표 원문 대조 2026-07-09, 현행 대통령령 제35998호 동일 확인 2026-07-30)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5년 사후관리)·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순자산가액 이상 출자·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 포괄양도·처분 예외)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미수금·미지급금 등 제외 승계도 포괄양도 인정) — law.go.kr (확인일 2026-07-30)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법인전환 취득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세 50% 경감, 2027-12-31 취득분까지 · 5년 내 폐업·처분(임대 포함)·주식 처분 시 추징) — law.go.kr (확인일 2026-07-30)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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