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 700만원 비과세, 대표는 왜 빠지는가
핵심요약
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지만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은 제외되므로, 대표나 가족을 대상으로 설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구조
- 한도 —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3①)
-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세법 §12 3호 어목),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12 5호 라목)
- 제외 대상 —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의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시행령 §17조의3②2호)
먼저 확인할 것
-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의 임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발명으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2 2호)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연구 인력에게 보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비상장 법인 대표
- 대표 명의 특허로 보상금을 받으려던 오너
-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비과세 한도를 확인해야 하는 실무 담당자
직무발명보상금은 회사가 손금으로 처리하면서 받는 사람은 비과세되는 몇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절세 설계로 자주 거론됩니다. 그런데 조문에는 대표와 가족을 겨냥한 제외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도 자체는 유효하지만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론이 되레 뒤집힙니다. 누가 받으면 비과세가 유지되고 누가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돌아서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비과세이면서 대표만 제외되는 같은 구조의 사택 제공 규정은 법인 사택 비과세와 대표 지분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직무발명의 세 요건
직무에 관한 발명입니다. 임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발명진흥법 §2 2호의 세 요건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2 2호 · 직무발명의 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와 무관한 발명은 대상이 아니다
같은 조 3호는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개인발명가로 구분합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 없는 발명을 회사가 사들이는 거래는 직무발명 보상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양도가 되어 기타소득으로 갑니다.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연 700만원입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의 소득 구분만 다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3①
소득세법 §12 3호 어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재직 중과 퇴직 후의 소득 구분
| 구분 | 시점 | 소득 종류 | 근거 |
|---|---|---|---|
| 비과세 | 재직 중 수령 | 근로소득 | 소득세법 §12 3호 어목 |
| 비과세 | 퇴직 후 수령 | 기타소득 | 소득세법 §12 5호 라목 |
| 과세 | 재직 중 한도 초과분 | 근로소득 | 소득세법 §20① |
| 과세 | 퇴직 후 한도 초과분 | 기타소득 | 소득세법 §21①22호의2 |
대표와 가족은 왜 제외되는가
조문이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을 명시적으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실에서는 제도만 보고 덜컥 대표를 대상자로 넣었다가 쟁점이 되는 경우를 봅니다.
시행령 §17조의3②의 제외 범위
소득세법 §12 3호 어목1) 단서의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등이 개인이면 국세기본법 시행령 §1조의2①에 따른 친족관계, 사용자등이 법인이면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그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3②2호 · 법인인 경우의 제외 대상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해당 지배주주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관계”
지배주주등의 기준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은 지배주주등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소유 주식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로 규정합니다. 비상장 가족법인에서는 대표와 그 가족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배주주등이면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대표가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지배주주등이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가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어도 지배주주등이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받는 쪽에서 전액 과세됩니다. 연구 인력에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과 대표 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 대상자 | 비과세 | 이유 |
|---|---|---|
| 연구 인력(비지배주주) | 연 700만원까지 적용 | 제외 사유 없음 |
| 대표이사(지배주주등) | 적용 안 됨 | 시행령 §17조의3②2호 |
| 대표의 배우자·자녀 | 적용 안 됨 |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
| 지분 없는 임원 | 적용 |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음 |
회사 쪽 손금 처리
보상금은 인건비 성격으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받는 사람의 비과세 여부와는 별개입니다.
손금과 비과세는 다른 축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이 손금이 되는지와, 받은 사람이 비과세되는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대표에게 지급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회사 쪽 손금 처리가 자동으로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배주주등 임원에 대한 보수는 §43③의 비교 판단을 함께 받습니다.
제도 없이 지급하면
발명진흥법이 정한 직무발명 보상 절차와 규정 없이 임의로 지급한 금액은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상 규정을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해야 제도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대상자가 누구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 유형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A. 연구 인력 대상 | 비지배주주 연구원에게 보상 | 연 700만원 한도와 보상 규정. 제도 운영 실질 |
| B. 대표 본인 대상 | 대표 명의 특허로 보상 검토 |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해당하면 비과세 적용 없음 |
| C. 직무와 무관한 발명 | 업무 범위 밖의 개인 발명 | 직무발명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양도(기타소득) 축으로 검토 |
정리 · 보상금 설계는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결론
연구 인력 대상인 A유형이라면, 연 700만원 한도 안에서 제도를 운영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회사는 손금, 받는 사람은 비과세입니다.
대표 본인 대상인 B유형이라면, 비과세를 전제로 설계하면 안 됩니다. 지배주주등은 제외 대상이라 전액 과세됩니다.
직무와 무관한 C유형이라면, 직무발명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양도로 접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하려 하신다면 지급 전에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대상자가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비과세가 살아 있는 설계를 잡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무발명보상금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3①에 따라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재직 중 받으면 근로소득 비과세(소득세법 §12 3호 어목), 퇴직 후 받으면 기타소득 비과세(§12 5호 라목)입니다.
대표이사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과 그 친족관계·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7조의3②2호). 비상장 가족법인의 대표는 대부분 지배주주등에 해당합니다.
지배주주등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소유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로 규정합니다.
임원도 직무발명의 주체가 되나요?
발명진흥법 §2 2호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을 종업원등으로 정의하며 임원을 포함합니다. 다만 소득세 비과세 적용에서는 지배주주등 여부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발명을 회사가 사면 어떻게 되나요?
발명진흥법 §2 2호는 직무발명을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한정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무발명 보상이 아니라 산업재산권 양도 거래로 보아 기타소득 규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은 손금인가요?
회사 쪽 손금 처리와 받는 사람의 비과세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다만 지배주주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43③의 동일직위 비교 판단을 함께 받습니다.
근거·출처
- 소득세법 §12 3호 어목·5호 라목(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 시행령 §17조의3①②(한도 700만원과 제외 대상)
- 발명진흥법 §2 2호·3호(직무발명과 개인발명가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지배주주등의 범위) · §43③(지배주주등 임원 보수 비교)
- 관련 글 · 임원 보수 상한은 없지만 비교 대상이 있습니다 · 대표 특허권을 법인에 넘겨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4.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직무발명 해당 여부는 발명 경위와 직무 범위에 따라 개별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