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정관, 표준정관 그대로 쓰면 놓치는 것
핵심요약
정관에 조항이 없으면 임원 상여와 퇴직급여가 손금에서 부인되고 중간배당도 할 수 없으므로, 설계보다 정관 정비가 먼저입니다.
세금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
- 급여지급기준 — 임원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이 손금불산입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②)
- 임원 퇴직급여 —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가 되고, 없으면 퇴직 전 1년 총급여의 10분의 1 × 근속연수로 묶입니다(시행령 §44④·⑤)
- 중간배당 — 정관으로 정한 회사만 영업연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상법 §462조의3①)
- 이사회 이익배당 — 이 조항이 있으면 자기주식 취득 결의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② 단서)
먼저 확인할 것
- 설립 당시 표준정관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위 조항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임원 상여나 퇴직금을 올려 지급하려는 비상장 법인 대표
- 배당 시기를 결산기 외에도 잡고 싶은 오너
- 설립 이후 정관을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실무 담당자
정관은 등기 서류로만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인세법과 상법이 여러 곳에서 정관을 조건으로 걸어 두고 있습니다. 같은 금액을 지급해도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손금이고 없으면 부인됩니다. 상담실에서 설계를 논의하기 전에 정관부터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임원 보수도 퇴직금도 자기주식도, 정관 문구 한 줄에서 달라집니다.
정관이 세금에 왜 영향을 주는가
세법이 정관을 조건으로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급 사실만으로는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걸린 자리
법인세법 시행령은 임원 상여금과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할 때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상법은 중간배당과 이사회 이익배당을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조항이 없으면 그 선택지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표준정관의 한계
설립 당시 등기소 양식을 그대로 쓴 정관에는 이 조항들이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익이 남기 시작해 임원 보수를 조정하거나 배당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임원 급여지급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 손금에서 부인됩니다. 기준 자체가 없으면 지급액 전부가 다투어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 ①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처음부터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43①②③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지배주주 임원에게는 조건이 하나 더
같은 조 ③은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비지배주주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인과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43⑦).
임원 퇴직급여 조항이 한도를 정한다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한도가 됩니다. 없으면 법정 산식으로 묶입니다.
시행령 §44④의 두 갈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1호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호는 그 외의 경우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계산 기준 기재와 규정 위임도 인정된다
§44⑤은 1호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금액을 못 박지 않고 배수 산식을 두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정관 규정 있음 | 정관 규정 없음 |
|---|---|---|
| 손금 한도 | 정관에 정한 금액 또는 계산 기준 |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 근거 | 시행령 §44④1호·⑤ | 시행령 §44④2호 |
| 규정 위임 |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위임 가능 | 해당 없음 |

소득세법 한도는 별도로 적용된다
법인 손금 한도를 통과해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계산이 다릅니다. 소득세법 §22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식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계산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3배수,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에 2배수를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이사회 이익배당 조항이 여는 두 가지
배당 결의를 이사회로 옮기고, 자기주식 취득 결의까지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관을 표준양식 그대로 두면 되레 손금이 부인되는 조항이 생깁니다. 등기용 서류로만 보면 놓치기 쉬운 쟁점이고, 조항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차근차근 대조해 볼 자리입니다.
배당 결의의 이전
상법 §462②은 이익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면서, §449조의2①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조항을 정관에 두는 것이 전제입니다.
자기주식 취득 결의까지 연결된다
상법 §341②은 자기주식 취득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취득 주식의 종류·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 이내의 취득기간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고 단서를 둡니다. 정관 한 조항이 두 자리에서 값을 합니다.
중간배당은 정관에 없으면 못 하는가
못 합니다. 정관으로 정한 회사만 할 수 있습니다.
상법 §462조의3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중간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
한도와 사후 책임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직전 결산기 자본금의 액,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직전 결산기 정기총회에서 배당하거나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462조의3②). 당해 결산기 순자산액이 §462① 각 호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중간배당을 해서는 안 되고(③), 그럼에도 배당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연대하여 그 차액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④).
우리 회사 정관은 어느 유형인가
정비 이력이 순서를 정합니다.
| 유형 | 상황 | 먼저 손볼 것 |
|---|---|---|
| A. 설립 정관 그대로 | 표준 양식을 한 번도 고치지 않음 | 급여지급기준 위임과 임원 퇴직급여 조항. 손금 부인 위험이 가장 큼 |
| B. 배당을 검토하는 경우 | 결산기 외 시점에 배당하려 함 | 중간배당 조항과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조항 |
| C. 자기주식을 검토하는 경우 | 지분 정리나 잉여금 정리 목적 | 이사회 이익배당 조항 유무. 없으면 주주총회 결의 필요 |
정리 · 정관은 무엇부터 손보는가
결론
설립 정관 그대로인 A유형이라면, 급여지급기준과 퇴직급여 조항이 먼저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이 부인될 위험이 가장 큰 자리입니다.
배당을 검토하는 B유형이라면, 중간배당 조항을 넣어야 선택지가 열립니다. 조항 없이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자기주식을 검토하는 C유형이라면, 이사회 이익배당 조항이 절차 부담을 줄여 줍니다.
급여·퇴직금·배당 가운데 실행을 앞둔 항목이 있다면 정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지금 정관에서 비어 있는 조항을 짚고 개정안까지 함께 만들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원 상여금을 정관에 금액까지 적어야 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43②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관에 금액을 못 박지 않고 급여지급기준을 정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도 가능하며, 그 기준을 초과한 금액이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정관에 퇴직급여 조항이 없으면 얼마까지 손금인가요?
시행령 §44④2호에 따라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까지입니다.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44④1호·⑤).
정관 한도를 지키면 소득세도 문제없나요?
별도로 봅니다. 소득세법 §22③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법정 계산식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계산식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에 3배수,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에 2배수를 적용합니다.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을 고쳐야 하나요?
상법 §462조의3①은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가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정관에 근거가 없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이익배당 조항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두 자리에서 작동합니다. 상법 §462② 단서는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익배당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고 하고, §341② 단서는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한 회사가 자기주식 취득 결의도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배주주인 대표는 보수를 더 받으면 안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43③은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보다 많은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합니다. 지배주주등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특수관계인과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말합니다(§43⑦).
근거·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43①②③⑦(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과 지배주주등의 범위) · §44④⑤(퇴직급여의 손금 한도)
- 소득세법 §22③(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분의 근로소득 전환)
- 상법 §462②(이익배당 결의) · §462조의3①②③④(중간배당) · §341②(자기주식 취득 결의와 정관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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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정관 개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실행 일정을 함께 잡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