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 취득, 지분율은 그대로인데 문제가 되는 경우
핵심요약
자기주식을 살 때 균등한 조건인지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로 갈리며, 통지·신청·안분을 먼저 밟지 않으면 지분율이 그대로여도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절차의 뼈대
- 방법은 두 가지뿐 — 모든 주주에게 통지·공고해 취득하거나,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입니다(상법 시행령 §9①)
- 이사회가 여섯 가지를 정합니다 — 목적·종류와 수·1주당 대가와 산정방법·총액·양도신청기간·대가 교부시기(시행령 §10 1호)
- 통지는 2주 전까지 —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보냅니다(시행령 §10 2호)
- 신청이 넘치면 안분 — 취득 예정 총수를 신청 총수로 나눈 비율을 각자 신청 수에 곱합니다(시행령 §10 4호)
일정으로 옮기면
- 이사회 결의 → 2주 통지기간 → 양도신청기간 20~60일 → 기간 종료일에 계약 성립 → 1개월 범위에서 대가 교부
- 이사회 결의부터 계약 성립까지 최소 34일(통지 14일 + 양도신청 20일), 대가 교부까지는 최대 두 달가량입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을 결의까지 마치고 실행 일정을 짜야 하는 비상장 법인 대표
- 특정 주주 지분만 정리하려다 균등조건 요건에서 막힌 오너
- 이사회 안건과 주주 통지 서면을 준비해야 하는 실무 담당자
자기주식 취득이 막히는 자리는 대개 한도가 아닙니다. 절차입니다. 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형태가 특정 주주와 매매계약부터 맺어 놓고 뒤늦게 “이게 균등한 조건인가”를 묻는 경우입니다. 상법 시행령은 균등성을 결과가 아니라 통지·신청·안분이라는 절차로 담보하도록 설계해 두었습니다. 절차는 결의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지와 신청, 안분까지가 한 묶음입니다.
자기주식은 어떤 방법으로만 취득할 수 있는가
두 가지뿐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서 취득하는 방법, 그리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개매수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취득 방법 2종
상법 §341①2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9①이 두 가지를 열거합니다. 1호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3부터 §146까지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입니다. 비상장 법인이 실제로 쓰는 것은 1호입니다.
상법 시행령 §9① · 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법 제34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부터 제1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개매수의 방법”
개별 매매계약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
시행령 §9①1호가 요구하는 것은 “모든 주주에게” 하는 통지입니다. 대표 한 사람과 주식매매계약서를 쓰는 방식은 이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각한 뒤 지분율이 결과적으로 그대로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균등한 조건이었는지를 나중에 다투게 되면, 회사가 내놓을 수 있는 자료가 통지문과 양도신청서인데 개별 계약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정해야 하는 여섯 가지
주주총회에서 큰 틀을 정한 뒤, 실제 취득을 실행할 때 이사회가 여섯 항목을 결의합니다.
시행령 §10 1호의 결의 항목
취득의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내용과 산정 방법,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양도신청기간, 그리고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는 대가 교부 시기입니다.
| 항목 | 내용 | 실무 유의 |
|---|---|---|
| 가. 목적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 소각 목적인지 여부가 이후 세무 판단의 사실관계가 됩니다 |
| 나. 종류·수 |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 안분 계산의 분자가 되는 수치입니다 |
| 다. 1주당 대가 | 교부할 금전등의 내용 및 산정 방법 | 산정 방법까지 결의에 남겨야 합니다 |
| 라. 총액 | 대가로 교부할 금전등의 총액 | §341① 단서 한도 안이어야 합니다 |
| 마. 양도신청기간 | 20일 이상 60일 내 | 하한이 20일이라 일정을 줄일 수 없습니다 |
| 바. 대가 교부시기 | 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범위 | 자금 집행 시점을 여기서 확정합니다 |
조건을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할 것
시행령 §10 1호 후단이 붙인 조건입니다. 주식 취득의 조건은 이사회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하게 정하여야 합니다. 나눠서 여러 차례 취득하더라도 각 회차 안에서 조건이 모든 주주에게 같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주 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입니다.
결의만 해 두고 통지를 빠뜨리면 되레 절차 하자가 쟁점이 됩니다.
통지에 담아야 하는 것
시행령 §10 2호는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 자기주식 보유 현황, 그리고 위 이사회 결의 여섯 항목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재무 현황이 들어가는 이유는 주주가 양도 여부를 판단할 근거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취득 가격만 적어 보내는 통지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통지 방법과 무기명식 주권 단서
원칙은 서면입니다. 전자문서로 보내려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메일이나 메신저로만 돌린 통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행령 §10 2호 단서는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한 회사에 3주 전 공고를 정하고 있으나, 무기명주식 제도는 2014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신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이 단서를 선택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주주의 양도신청도 서면입니다
시행령 §10 3호에 따라 주주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구두 의사표시나 계좌 이체만으로는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도신청이 취득 예정 수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가
안분합니다.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된 총수로 나눈 수에 각 주주가 신청한 수를 곱하고, 끝수는 버립니다.
계약 성립 시기는 양도신청기간 종료일
시행령 §10 4호가 정한 시점입니다. 개별 주주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기간이 끝나는 날에 회사와 주주 사이의 계약이 성립합니다. 대금 지급과 세무상 시점 판단이 여기에 걸리므로 결의서에 그대로 반영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안분 계산 예시
취득 예정 총수가 신청 총수보다 적을 때 각 주주가 실제로 넘기게 되는 수량입니다.
| 구분 | 수치 | 계산 |
|---|---|---|
| 취득할 주식의 총수 | 10,000주 | 이사회 결의(§10 1호 나목) |
| 신청된 주식의 총수 | 15,000주 | 주주 3인 신청 합계(8,000 + 4,000 + 3,000) |
| 안분 비율 | 2/3 | 10,000 ÷ 15,000 |
| A주주(신청 8,000주) | 5,333주 | 8,000 × 2/3 = 5,333.33 → 끝수 버림 |
| B주주(신청 4,000주) | 2,666주 | 4,000 × 2/3 = 2,666.67 → 끝수 버림 |
| C주주(신청 3,000주) | 2,000주 | 3,000 × 2/3 = 2,000 (나누어떨어져 끝수 없음) |
끝수를 버리는 규정 때문에 안분 후 합계가 취득 예정 총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 예시에서도 세 주주 합계가 9,999주로 10,000주에 1주 못 미칩니다. 신청 수량이 비율로 나누어떨어지면 끝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잔여분 처리는 결의 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실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취득한 뒤에 남는 의무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취득내역서 비치와 열람 청구권
시행령 §9②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하도록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가 사후에 근거가 되는 이유
절차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열람 대상이 됩니다. 균등성을 나중에 다투는 자리에서 회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이 서류입니다. 되레 서류를 남기지 않은 쪽이 입증 부담을 지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일정을 어디서 놓치는지가 유형마다 다릅니다.
| 유형 | 상황 | 먼저 손볼 것 |
|---|---|---|
| A. 연내 실행이 급한 법인 | 결산·자금 일정 때문에 특정 시점까지 취득을 끝내야 함 | 역산 일정. 통지 14일 + 양도신청 최소 20일 = 계약 성립까지 34일, 대가 교부는 그 뒤 1개월 범위 |
| B. 이미 개별 계약을 맺은 법인 | 특정 주주와 주식매매계약서를 먼저 작성함 | 시행령 §9①1호 방법으로 다시 설계할지 판단. 계약 유지 시 균등요건 입증이 약해짐 |
| C. 주주가 흩어져 있는 법인 | 소수주주가 여럿이고 연락이 원활하지 않음 | 서면 통지 도달과 전자문서 동의 확보. 신청 초과 시 안분 기준을 결의서에 명시 |
정리 · 절차는 무엇부터 잡는가
결론
연내 실행이 급한 A유형이라면, 목표일에서 역산해 이사회 결의일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신청기간 하한 20일은 줄일 수 없습니다.
이미 개별 계약을 맺은 B유형이라면, 그 계약을 유지할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절차를 다시 밟는 비용보다 균등요건을 다투는 비용이 큽니다.
주주가 흩어진 C유형이라면, 통지 도달과 전자문서 동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취득 일정이 급하거나 이미 개별 계약을 맺으셨다면,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1:1 상담을 신청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세무법인 호안이 결의일 역산과 안분 기준 정리를 함께 도와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 한 사람과 매매계약을 맺어 자기주식을 사도 되나요?
상법 시행령 §9①1호가 정한 방법은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주주와 개별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이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 §341조의2가 정한 특정목적 취득(합병·영업 전부 양수, 권리 실행, 단주 처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해당하면 §341에도 불구하고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신청기간을 짧게 잡아도 되나요?
시행령 §10 1호 마목이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양도신청기간 시작일 2주 전 통지(§10 2호)가 앞에 붙습니다.
통지를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시행령 §10 2호는 서면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동의를 받아 두지 않았다면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 같은 호 단서의 무기명식 주권 3주 전 공고는 2014년 무기명주식 폐지로 현재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주주가 신청한 수량이 회사가 사려는 수량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10 4호에 따라 안분합니다.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된 주식의 총수로 나눈 수에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하고, 끝수는 버립니다. 계약 성립의 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입니다.
통지에 가격만 적어도 되나요?
시행령 §10 2호는 회사의 재무 현황과 자기주식 보유 현황, 그리고 §10 1호 각 목의 사항(목적·종류와 수·1주당 대가와 산정 방법·총액·양도신청기간·대가 교부시기)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가격만 담은 통지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취득한 뒤에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시행령 §9②에 따라 지체 없이 취득 내용을 적은 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고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상법 시행령 §9①1·2호(자기주식 취득 방법의 종류) · §9②(취득내역서 비치·열람)
- 상법 시행령 §10 1~4호(자기주식 취득의 방법 — 이사회 결의 사항·통지·양도신청·안분)
- 상법 §341①②(취득 한도·주주총회 결의) · §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취득) · §462①(이익의 배당)
- 관련 글 ·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에서 세금이 갈리는 지점 · 자기주식 취득 과세, 2027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주주 구성과 정관, 취득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