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직원은 되고 임원은 안 되는 사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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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유가 법으로 한정되어 있고 직원과 임원의 사유 목록이 서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어느 목록에 해당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직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①이 무주택자 주택 구입·전세금·의료비·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 등 아홉 갈래를 열거합니다
- 임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③이 세 가지만 인정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임원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입니다
- 임원은 여기에 더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②5호)
정산 후에 달라지는 것
-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됩니다(근퇴법 §8② 후단)
-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합니다(시행령 §3②)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대표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먼저 받으려는 비상장 법인 오너
- 직원이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로 중간정산을 요구한 회사
- 임금피크제 도입을 앞두고 정산 시점을 검토하는 실무 담당자
중간정산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되는 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법은 사유를 열거해 두었고, 그 목록에 없으면 정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임원은 직원보다 사유가 훨씬 좁고 정관 근거까지 요구됩니다. 직원에게 허용되는 사유와 임원에게만 요구되는 요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가 요구해야 합니다.
근퇴법 §8②의 구조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먼저 제안해 정산하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가 전제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② · 중간정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이 초기화된다
같은 항 후단이 정한 효과입니다.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근속 20년 중 10년 시점에 정산하면 이후 퇴직금은 나머지 10년으로만 계산됩니다.
직원에게 인정되는 사유
시행령이 아홉 갈래로 열거합니다. 목록에 없으면 정산할 수 없습니다.
근퇴법 시행령 §3①
| 사유 | 요건 | 호 |
|---|---|---|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1호 |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하나의 사업에서 1회 한정 | 2호 |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의료비를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 부담 | 3호 |
| 파산선고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4호 |
| 개인회생절차개시 |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 | 5호 |
| 임금피크제 |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6호 |
| 소정근로시간 단축 |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으로 3개월 이상 근로 | 6호의2 |
| 주 52시간제에 따른 퇴직금 감소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 6호의3 |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7호 |
증명 서류 보존 의무
시행령 §3②은 사용자가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합니다. 정산 시점이 아니라 퇴직 후 5년이 기준이므로 보관 기간이 길어집니다.
임원에게 인정되는 사유는 왜 더 좁은가
세법이 별도로 세 가지만 열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원 목록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③
시행령 §44②5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사유 | 요건 | 호 |
|---|---|---|
| 주택 구입 |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만 | 1호 |
| 질병 치료·요양 | 임원(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포함)이 3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2호 |
| 재해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 3호 |
직원 목록과 무엇이 다른가
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전세금이 임원 목록에는 없고, 주택 구입과 의료비도 요건이 다릅니다.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은 임원 쪽입니다. 직원 목록을 그대로 준용하면 되레 정산 자체가 부인됩니다. 신분 판단이 먼저입니다.

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근로시간 단축·전세금이 임원 목록에는 없습니다. 주택 구입도 요건이 다릅니다. 직원은 무주택자이면 되지만 임원은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고 3개월 내 취득이라는 기한이 붙습니다. 의료비도 직원은 금액 기준(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초과)인데 임원은 3개월 이상 요양 필요라는 기간 기준입니다.
임원은 정관 근거가 먼저다
사유에 해당해도 정관이나 위임 규정이 없으면 현실적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행령 §44②5호의 전제
조문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를 현실적 퇴직에 포함시킵니다.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사유만 갖춰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그 금액은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시행규칙 §22②).
순서가 뒤바뀌면 생기는 일
정산부터 하고 규정을 나중에 만드는 경우가 실무에서 나옵니다. 조문이 “규정에 따라”를 요구하므로 지급 시점에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되레 사후 정비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대상자 신분과 규정 유무가 순서를 정합니다.
| 유형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A. 직원 정산 |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로 요구받음 | 시행령 §3① 해당 호와 요건. 전세금은 1회 한정, 의료비는 임금총액 1천분의 125 초과 |
| B. 임원 정산 | 대표나 가족 임원의 정산 검토 | 정관·위임규정 존재 여부가 먼저. 사유는 세 가지로 한정 |
| C. 임금피크제 도입 | 정년 연장 조건으로 임금 조정 | 직원은 시행령 §3① 6호로 가능. 임원은 이 사유가 없음 |
정리 · 중간정산은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결론
직원 정산인 A유형이라면, 시행령 §3①의 해당 호와 세부 요건을 맞추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명 서류는 퇴직 후 5년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임원 정산인 B유형이라면, 정관 근거가 없으면 사유가 맞아도 현실적 퇴직이 아닙니다. 규정 정비를 선행해야 안전합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C유형이라면, 직원과 임원의 처리가 달라집니다. 임원에게는 이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검토 중이시라면 실행 전에 1:1 상담을 신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무법인 호안이 직원과 임원의 요건 차이를 나눠 확인하고 정산 뒤 늘어나는 총부담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와 합의하면 언제든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정산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3①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산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원도 직원과 같은 사유로 정산할 수 있나요?
다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③은 임원 중간정산 사유를 무주택 세대주 임원의 주택 구입, 3개월 이상 질병 치료·요양, 천재지변 등 재해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직원에게 인정되는 파산·개인회생·임금피크제·전세금은 임원 목록에 없습니다.
임원 주택 구입 사유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시행규칙 §22③1호는 중간정산일 현재 1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임원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정하고, 중간정산일부터 3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단서를 둡니다.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고 임원에게 정산해 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44②5호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중간정산을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규정 없이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이 아니므로 시행규칙 §22②에 따라 그 금액을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정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근퇴법 §8② 후단에 따라 정산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증명 서류는 얼마나 보관해야 하나요?
근퇴법 시행령 §3②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정산 시점이 아니라 퇴직 후 5년이 기준입니다.
근거·출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①②(퇴직금제도의 설정과 중간정산) · 시행령 §3①②(중간정산 사유와 서류 보존)
- 법인세법 시행령 §44②5호(정관·위임규정에 따른 임원 중간정산) · 시행규칙 §22②③(현실적 퇴직이 아닌 지급의 처리와 임원 중간정산 사유)
- 관련 글 · 임원 퇴직금, 현실적으로 퇴직해야 손금입니다 · 비상장법인 정관, 세금으로 돌아오는 조항들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유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