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19 · SONGPA
법인세·세액공제NEW

임원 퇴직금을 미리 줬다면 그 돈은 무엇이 되는가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19
임원 퇴직금을 미리 줬다면 그 돈은 무엇이 되는가

핵심요약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이므로 지급 시점을 먼저 확정해야 하며,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미리 지급하면 그 금액은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가 붙는 자리로 옮겨 앉습니다.

두 조문이 이어집니다

  • 손금 요건 —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①)
  • 미리 지급하면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퇴직할 때까지 시행령 §53①(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규칙 §22②)

현실적 퇴직에 포함되는 경우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중간정산 ·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따른 임원 중간정산(§44②)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대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두려는 비상장 법인 오너
  •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의 근속연수를 계산해야 하는 실무 담당자
  • 계열사 간 전출입 이력이 있는 임원의 퇴직금을 정하는 대표

퇴직금은 지급했는데 되레 손금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지급 사실이 아니라 퇴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금액은 단순히 손금에서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가지급금으로 취급됩니다. 매년 인정이자가 붙는 자리로 옮겨 앉는 것입니다. 어떤 사정이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되고 어떤 사정이 아닌지 사유별로 갈라 봅니다.

퇴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입니다. 지급 시점이 아니라 퇴직 시점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44①의 요건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2조5호에 따른 급여를 말합니다.

미리 지급하면 가지급금이 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②은 시행령 §44①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시행령 §53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53①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규정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② · 현실적 퇴직이 아닌 지급의 처리

“영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해당 임원 또는 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지급금이 되면 무엇이 따라오는가

세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손금이 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급부터 하고 사유를 덜컥 뒤에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적 퇴직 전 지급한 퇴직급여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전환되어 인정이자가 붙는 구조
손금에서 빠지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인정이자가 붙는 자리로 옮겨 앉습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면 세 가지가 함께 붙습니다.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자산으로 들어가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그 잔액이 익금에 산입됩니다. 퇴직금을 미리 준 결정이 매년 반복되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항목 금액 근거
미리 지급한 퇴직급여 100,000,000원 현실적 퇴직 아님
가지급금 전환액 100,000,000원 시행규칙 §22② → 시행령 §53①
연간 인정이자 익금산입 4,600,000원 1억 × 4.6%(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시)
손금 처리 0원 현실적 퇴직 전이므로 손금 아님

계산 전제는 잔액이 사업연도 내내 동일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어 당좌대출이자율이 시가가 되는 경우로 두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시행규칙 §43②). 회사의 차입 구조에 따라 적용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현실적 퇴직에 포함되는 경우

실제로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경우가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임원 취임·조직변경 퇴직·중간정산 등 시행령 제44조 제2항이 열거한 현실적 퇴직
실제로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현실적 퇴직으로 보는 경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4②의 열거

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을 포함합니다. 법인의 직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임원 또는 직원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②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그리고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임원에게 지급한 때입니다.

직원과 임원의 중간정산 사유가 어떻게 다른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 임원이 제외되는 사유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사유 대상 근거
직원 → 임원 취임 직원 §44②1호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 퇴직 임원·직원 §44②2호
근퇴법 §8②에 따른 중간정산 주로 직원 §44②3호
정관·위임규정에 따른 중간정산 임원 §44②5호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의 선택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지급하면 그때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지급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며, 그 경우 시행령 §44④2호 후단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급여 수준 변화에 따라 갈립니다.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역년으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버립니다.

시행규칙 §22⑤

시행령 §44④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합니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정관에 퇴직급여 조항을 두지 않은 법인에서 한도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근거
퇴직 전 1년 총급여액 120,000,000원 시행령 §44④2호
근속기간 8년 7개월 20일
인정 근속연수 8년 7개월 1개월 미만 미산입(시행규칙 §22⑤)
손금 한도 103,000,000원 1억 2천만 × 1/10 × 8.583…

계산 전제는 정관과 위임 규정을 모두 두지 않아 §44④2호 산식이 적용되고, 총급여액에 손금불산입 상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두었습니다. 정관에 금액이나 계산 기준이 있으면 그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계열사 근무기간을 합산할 때

각 법인별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합니다. 다만 지배주주등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 §44③과 시행규칙 §22④

법인이 임원(지배주주등 및 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직원에게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 전액 중 해당 법인이 지급할 금액을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각 법인으로부터의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지배주주 임원은 합산 대상이 아니다

조문이 지배주주등과 그 특수관계인을 괄호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대표나 가족 임원이 계열사를 옮겨 다닌 이력이 있어도 이 안분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제한입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지급 시점과 신분 변동 이력이 판단을 정합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미리 지급한 경우 퇴직 전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함 가지급금 전환 여부(시행규칙 §22②). 인정이자·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붙음
B. 직원에서 임원이 된 경우 승진 시점에 정산할지 미룰지 결정 지급하면 현실적 퇴직, 미루면 근속연수 합산 가능(§44④2호 후단)
C. 계열사 전출입 이력 특수관계 법인 사이를 옮겨 근무 지배주주등이면 안분 대상에서 제외됨(§44③ 괄호)

정리 · 퇴직금은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결론

미리 지급한 A유형이라면, 그 금액이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인정이자가 매년 붙습니다.

승진 시점의 B유형이라면, 지급과 이월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급여 수준 변화로 계산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전출입 이력이 있는 C유형이라면, 지배주주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해당하면 합산 안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이나 승진에 따른 정산을 앞두고 계시다면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정관 규정과 현실적 퇴직 해당 여부를 확인해 손금 인정 범위를 알려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주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22②은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를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시행령 §53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53①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 규정이므로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함께 따라옵니다.

    회사를 떠나지 않아도 퇴직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시행령 §44②이 열거합니다.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때, 조직변경·합병·분할·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8②에 따른 중간정산,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장기 요양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때입니다.

    직원에서 임원이 될 때 퇴직금을 꼭 정산해야 하나요?

    정산하면 그 시점을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정산하지 않는 선택도 가능하며, 그 경우 시행령 §44④2호 후단에 따라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의 끝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시행규칙 §22⑤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되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계열사 근무기간을 합쳐서 퇴직금을 줄 수 있나요?

    시행령 §44③은 특수관계인인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해 지급하는 경우 각 법인별로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합니다. 다만 그 대상에서 지배주주등과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정관에 조항을 두지 않았다면 한도가 얼마인가요?

    시행령 §44④2호에 따라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서 §43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근거·출처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정관에 조항을 두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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