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15 · SONGPA
법인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두 번 낸 세금인데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15
외국납부세액공제, 두 번 낸 세금인데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핵심요약

외국에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국외원천소득에 대응하는 국내 세액 한도까지만 공제되고 초과분은 10년간 이월됩니다. 국외원천소득에 이미 외국 세금을 냈다면 국내에서 같은 소득에 다시 과세할 때 그 외국 납부세액을 국내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이중과세를 더는 제도가 외국납부세액공제인데, 그 공제액에 이렇게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법인과 개인, 이것부터 다릅니다

  • 법인은 국외지점 소득·해외 이자·사용료 등에 낸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받되,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받습니다(법인세법 §57①)
  • 2023년부터 지분 10% 이상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95%가 익금불산입(법인세법 §18의4)되어, 그 배당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57⑦) — 공제 방식이 통째로 바뀐 지점입니다
  • 개인(거주자)은 해외주식·펀드 배당, 해외 이자, 해외 근로·임대소득에 낸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소득세법 §57①)

공제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

  • 한도를 초과한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되고, 그래도 남으면 그때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 한도를 넘긴 외국세액이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 국내 세액이 없으면 공제받을 자리도 없습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해외 지점·자회사를 두었거나 해외 거래처에서 이자·사용료·배당을 받으며 현지 세금을 원천징수당하는 법인 대표
  • 미국·중국 등 해외 상장주식과 해외 펀드에서 배당을 받는 개인 투자자·자산가
  • 해외 소득에 대해 국내와 현지 양쪽에서 세금을 내는 것 같아 이중과세 조정 방법을 확인하려는 분

같은 소득에 두 나라가 세금을 매기면, 그 격차를 메우는 장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입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은 그 나라(원천지국)에서 한 번 과세되고, 국내 거주자·내국법인이라는 이유로 국내에서 다시 과세됩니다. 이 이중과세를 그대로 두면 해외 진출과 해외 투자가 위축되므로, 세법은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적용되지만 계산 구조와 2023년 이후 달라진 규칙이 다르므로, 내 소득이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 낸 세금을, 같은 소득에 부과되는 국내 세액에서 차감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거주지국 과세를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미 과세된 소득도 국내 과세표준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때 조정 방법은 두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외국에 낸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소득 자체를 국내 과세에서 덜어내는 익금불산입(비과세) 방식입니다. 현행법은 소득 유형에 따라 이 둘을 나눠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국외원천소득에는 세액공제(법인세법·소득세법 §57)를, 지분 10% 이상 외국자회사 배당에는 익금불산입(법인세법 §18의4)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어떤 소득에 공제를 받는가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될 때, 개인은 종합소득·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될 때 공제받습니다. 대상 소득의 범위는 넓지만, 공통점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 과세표준에 들어왔을 것”과 “그 소득에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이 있을 것” 두 가지입니다.

법인이 공제받는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인은 국외지점의 영업이익, 해외 거래처에서 받는 이자·사용료(로열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등에 낸 외국법인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여기서 외국법인세액은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세금과 그 부가세·유사 세목까지 포함하되 가산세는 빼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넘겨 과세된 부분은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94①).

개인 거주자가 공제받는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개인 거주자는 해외주식·해외펀드에서 받는 배당, 해외 예금·채권 이자, 해외 부동산 임대소득, 해외 근로소득 등에 낸 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습니다. 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자·배당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처리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17⑥).

구분 내국법인(법인세법 §57) 개인 거주자(소득세법 §57)
대상 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 종합소득·퇴직소득에 합산된 국외원천소득
공제 대상 세금 외국법인세액(가산세 제외) 외국소득세액(가산세 제외)
공제 한도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후 손금산입 10년 이월 후 필요경비 산입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분)
자회사 배당 지분 10% 이상은 95% 익금불산입 우선(§18의4) 세액공제(투과과세 등 요건 시 간접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 산식과 한도 초과분 10년 이월 구조를 보여주는 다이어그램
근거: 법인세법 §57①②·소득세법 §57①② 공제한도 계산식과 이월공제 구조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에 낸 세금을 전액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 공제한도가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세율이 낮은 나라에서 번 소득에 대해 국내 세액을 넘겨 공제해 주면 국내 세수까지 잠식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한도 계산의 세 요소

한도는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 과세표준(개인은 종합소득금액)” 비율을 곱해 구합니다. 여기서 국외원천소득은 총액이 아니라, 그 소득에 직접·배분 대응되는 비용(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을 뺀 순액으로 잡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94②). 비용을 어디까지 대응시키느냐에 따라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실무에서 다툼이 잦은 지점입니다.

다음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 예시입니다.

항목 가정 값 계산
과세표준 10억원(국외원천소득 2억원 포함) —
법인세 산출세액 1억 8,000만원 2,000만원 + (10억−2억)×20%
공제 한도 3,600만원 1억 8,000만원 × (2억 ÷ 10억)
외국법인세액 5,000만원 —
당기 공제액 / 이월액 3,600만원 / 1,400만원 한도까지 공제, 초과분 10년 이월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20%가 적용됩니다(법인세법 §55①, 2억 이하 10%). 이 가정에서 외국에 낸 5,000만원 중 당기 공제는 3,600만원에 그치고, 남은 1,400만원은 이후 국외원천소득이 늘어 한도가 커지는 사업연도에 이월공제됩니다.

국가별로 한도를 따로 계산하는 바스켓 방식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공제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94⑦). 세율이 높은 나라의 초과 세액을 세율이 낮은 나라의 여유 한도로 메우지 못하게 막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는 한도가 남고 다른 나라에서는 초과가 나는 상황이 동시에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자회사 배당의 익금불산입 전환과 간접공제의 관계

2023년부터 지분 10% 이상 외국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은 그 95%를 익금에 넣지 않으므로, 예전처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해외자회사 배당을 받을 때 세무처리가 통째로 바뀐 부분이라, 2022년 이전 자료를 그대로 따라 덜컥 옛 방식으로 계산하면 이중으로 혜택을 잡는 오류가 납니다.

2023년부터 달라진 것 — 95% 익금불산입

개정 전에는 외국자회사가 현지에서 낸 법인세 중 배당에 대응하는 몫을 익금에 더한 뒤 그만큼 세액공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하는 구조였습니다. 2023년 시행된 법인세법 §18의4는 이를 바꿔, 지분 10%(해외자원개발은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은 95%를 익금에 넣지 않습니다. 익금에 넣지 않은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직접·간접)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57⑦).

법인세법 §18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2023년 시행

① 내국법인이 출자한 외국자회사[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은 100분의 5) 이상 출자]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잉여금 분배금 등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의 배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등은 익금에 산입한다.

그 결과 대다수 해외자회사 배당은 이제 세액공제가 아니라 익금불산입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조세회피처 성격) 배당이나 혼성금융상품 배당은 익금불산입에서 빠지므로, 그 부분은 여전히 세액공제 판단이 남습니다.

구분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 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대상 국외지점 소득·해외 이자·사용료 등 외국자회사 배당(구 방식) 지분 10%↑ 외국자회사 배당
근거 법인세법 §57① 법인세법 §57④ 법인세법 §18의4
처리 외국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대응 외국세액을 익금가산 후 공제 배당의 95%를 익금에서 제외
2023년 이후 유지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엔 적용 배제(§57⑦) 원칙 적용(특정외국법인 등은 예외)
지분 10퍼센트 이상 외국자회사 배당은 95퍼센트 익금불산입으로, 국외지점 소득·이자·사용료는 직접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갈라지는 흐름도
근거: 법인세법 §18의4(95% 익금불산입)·§57①⑦, 시행령 §18①·§94⑨(외국자회사 요건)

개인 해외주식·펀드 배당의 공제 실무

해외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뒤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면 확정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상담실에서 개인 투자자께 가장 자주 나오는 국외원천소득이 바로 해외 배당입니다.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됐다면 분리과세로 끝나고(소득세법 §14③6),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종합과세되는 경우, 해외에서 낸 세금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한도 내 공제됩니다. 다음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가정 예시입니다.

가정: 거주자가 미국 상장주식 배당 1,000만원을 받고 현지에서 15%인 150만원을 원천징수당했으며, 이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고,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3,000만원·종합소득금액이 2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3,000만원 × (1,000만원 ÷ 2억원) = 150만원이므로, 외국에 낸 150만원이 한도와 같아 전액 공제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더 커져 한도가 150만원 아래로 내려가면, 넘는 부분은 10년 이월 대상이 됩니다.

해외주식을 사고팔아 생기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배당과 과세 구조가 다르므로,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와는 별도로 계산합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는가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이월공제하고, 그 기간에도 못 쓰면 그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공제 한도를 넘긴 외국세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국내 세액이라는 그릇이 있어야 담기므로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세법 §57②(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 — 10년 이월 후 손금산입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월공제기간)로 이월해 그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이월공제기간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인도 구조가 같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외국소득세액의 초과분은 10년 이월 후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소득세법 §57②). 반대로 국외원천소득만 있고 국내 산출세액이 0이라면 당장 공제받을 자리가 없어, 한도가 생기는 이후 연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월 잔액과 남은 이월연수를 장부에 함께 관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 — 외국납부세액공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가

먼저 내 국외원천소득이 어느 유형인지 가리고, 그 유형에 세액공제와 익금불산입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공제 한도가 얼마인지 순서로 확인합니다.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는 제도가 아니라 국내 세액 한도까지만 조정하는 제도라는 전제를 잡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1. 소득 유형을 먼저 나눕니다. 국외지점 소득·해외 이자·사용료는 세액공제, 지분 10% 이상 외국자회사 배당은 익금불산입이 원칙입니다.
  2. 외국에 낸 세금의 성격과 금액을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조세조약 제한세율을 넘겨 과세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3. 공제 한도와 이월 잔액을 계산합니다. 국가가 둘 이상이면 국가별로 한도를 따로 잡고, 초과분은 10년 이월 잔액으로 관리합니다.

결론

  • 해외 지점·거래처에서 이자·사용료 소득이 있는 법인이라면 → 외국법인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받되, 국외원천소득 비율만큼의 한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초과분은 10년 이월 잔액으로 남습니다.
  • 지분 10% 이상 외국자회사 배당을 받는 법인이라면 → 2023년부터 95% 익금불산입이 원칙이므로, 옛 간접공제 방식으로 계산하면 오류입니다. 특정외국법인·혼성금융상품 배당만 예외로 남습니다.
  • 해외주식·펀드 배당을 받는 개인이라면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될 때 확정신고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 등 납부 증빙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법인이나 해외 배당을 받는 개인이라면, 소득 유형과 공제 한도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공제액이 보입니다. 아래 버튼으로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소득 유형 구분부터 한도와 이월 잔액 관리까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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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외국에 낸 세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산출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한도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에 낸 세금이 이 한도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그해 공제되지 않고,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이월공제됩니다. 국내 세액 자체가 없으면 공제받을 자리도 없어 환급되지 않습니다.

    해외자회사 배당은 세액공제와 익금불산입 중 무엇을 적용하나요?

    지분 10%(해외자원개발은 5%)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한 외국자회사의 배당은 2023년부터 95%가 익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18의4). 익금에 넣지 않은 배당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57⑦). 다만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 배당 등은 익금불산입에서 빠져 세액공제 판단이 남습니다.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대신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현행 법인세법 §57①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외국법인세액을 10년 이월기간 안에 공제받지 못하면, 그 미공제분은 이월공제기간이 끝난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개인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 배당은 언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고하나요?

    이자·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되는 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17③).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끝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단계가 달라집니다.

    공제 한도가 남거나 초과할 때 국가별로 따로 계산하나요?

    국외사업장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으면 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구분해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94⑦). 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초과한 세액을 세율이 낮은 나라의 남은 한도로 메울 수 없으므로, 한 나라는 한도가 남고 다른 나라는 초과가 나는 상황이 함께 생깁니다.

    해외 지분 구조를 정리하며 국외원천소득을 관리하고 싶다면 해외 자회사·계좌 미신고 가산세에서, 법인의 세액공제 전반을 점검하고 싶다면 법인세 세액공제 절세 체크리스트에서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 법인세법 §57①②③④⑤⑦(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law.go.kr, 법령 MST 280349(시행 2026-01-01)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 법인세법 §18의4(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law.go.kr, 95% 익금불산입·특정외국법인 등 익금산입(④)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 법인세법 §55①(세율): 2억 이하 10%·2억 초과분 20%·200억 초과분 22%·3천억 초과분 25%, law.go.kr 원문 대조(시행 2026-01-01, 확인일 2026-09-09)
    · 법인세법 시행령 §94①②⑦⑨(외국법인세액 범위·국외원천소득대응비용·국가별 한도·외국자회사 6개월 보유요건):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 법인세법 시행령 §18①(외국자회사 익금불산입 요건: 지분 10%·배당기준일 6개월 보유):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 소득세법 §57①②(외국납부세액공제·10년 이월): law.go.kr, 법령 MST 280405(시행 2026-01-01)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 소득세법 시행령 §117③⑥(신청서 제출·사업소득 외 종합소득 세액공제 방식): law.go.kr 원문 대조(확인일 2026-09-09)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4 · 2026년 9월 기준 현행 법령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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