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18 · SONGPA
자기주식·비상장주식 평가NEW

유상증자 발행가를 잘못 정하면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18
유상증자 발행가를 잘못 정하면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핵심요약

유상증자에서 증여세를 내는 쪽은 발행가에 따라 뒤집히므로, 발행가를 정하기 전에 누가 대상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저가로 발행하면 신주를 받은 쪽이, 고가로 발행하면 신주를 받지 않은 쪽이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과세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 저가발행 —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주주가 아닌데 직접 배정받은 자, 균등 배정분을 초과해 받은 자(상증법 §39①1호)
  • 고가발행 —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 배정받지 못한 기존 주주. 다만 인수자와 특수관계여야 합니다(§39①2호)
  • 증여일은 비상장 법인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시행령 §29①3호)

실권주를 배정했는지가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 배정한 경우 — 금액 문턱 없이 계산된 이익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입니다
  • 배정하지 않은 경우 — 차액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만 과세됩니다(시행령 §29②2호·4호)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자녀나 관계회사에 신주를 배정해 지분을 넘기려는 비상장 법인 오너
  • 일부 주주가 신주 인수를 포기해 실권주 처리를 결정해야 하는 대표
  • 증자 발행가를 액면가로 정해도 되는지 검토 중인 실무 담당자

“자녀에게 신주를 낮은 가액으로 배정하면 되지 않나요.” 상담실에서 자주 나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증자는 지분이 이동하는 거래가 아니라 가치가 이동하는 거래입니다. 주식을 넘기지 않아도 발행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지분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갑니다. 세법은 그 이동을 증여로 봅니다. 낮은 발행가와 실권주 처리, 이 둘이 증여 판정을 정하는 두 축입니다.

저가로 발행하면 누가 증여를 받은 것이 되는가

신주를 받은 쪽입니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주식을 인수하면서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저가발행에서 과세되는 네 가지 경우

상증법 §39①1호는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네 갈래로 나눕니다.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신주를 인수한 자,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자, 균등 배정분을 초과해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입니다.

증자 후 1주당 가액 산식

시행령 §29②1호가 정한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에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를 곱한 값과, 신주 1주당 인수가액에 증가 주식수를 곱한 값을 더해 전체 주식수로 나눕니다. 이 값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뺀 금액이 1주당 이익입니다.

증자 전 평가가액 10만원 주식을 액면가 1만원으로 증자할 때 증여재산가액 계산 과정
액면가 발행만으로도 1주당 45,000원의 이익이 계산됩니다.

계산 예시 — 액면가로 발행한 경우

평가액 10만 원짜리 회사 주식을 액면가 1만 원으로 증자하면 이익이 얼마나 생기는지 보겠습니다.

항목 수치 산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100,000원 상증법 §60·§63에 따른 평가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 10,000주 기존 주주 보유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0,000원 액면가 발행
증자 주식수 10,000주
증자 후 1주당 가액 55,000원 (100,000×10,000 + 10,000×10,000) ÷ 20,000
1주당 이익 45,000원 55,000 − 10,000
실권주 5,000주 배정 시 225,000,000원 45,000 × 5,000

액면가로 발행했을 뿐인데 2억 원이 넘는 증여재산가액이 계산됩니다. 발행가를 낮게 잡을수록 이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고가발행에서 과세 구조가 뒤집히는 이유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면 신주를 인수한 쪽이 손해를 보고, 인수하지 않은 쪽의 지분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반대가 됩니다.

고가발행에서 과세되는 네 가지 경우

상증법 §39①2호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인수한 자의 특수관계인인 신주 인수 포기자가,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가, 주주가 아닌 자가 직접 배정받아 인수한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저가와 고가를 한 표로

발행가와 실권주 처리에 따라 누가 대상이 되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고가 발행과 실권주 배정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대상자와 특수관계 요건이 갈리는 매트릭스
발행가와 실권주 처리 조합에 따라 과세 대상자와 특수관계 요건이 달라집니다.
발행가 실권주 처리 이익을 얻은 자(과세 대상) 특수관계 요건
저가
(§39①1호)
배정함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 불필요
배정 안 함 신주를 인수한 자 포기자와 특수관계
직접·초과 배정 배정받은 자 불필요
고가
(§39①2호)
배정함 신주 인수 포기자 인수자와 특수관계
배정 안 함 포기자 인수자와 특수관계
직접·초과 배정 기존 주주 인수자와 특수관계

저가발행에서 실권주를 배정하거나 주주 아닌 자에게 직접 배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묻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실권주 배정 여부로 금액 기준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금액 문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배정하면 문턱이 없고, 배정하지 않으면 30퍼센트 또는 3억원 기준이 붙습니다.

배정한 경우 — 문턱 없음

시행령 §29②1호는 계산된 1주당 이익에 배정받은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을 그대로 이익으로 봅니다. 별도의 하한 규정이 없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정하지 않은 경우 — 30퍼센트 또는 3억원

시행령 §29②2호는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저가발행에서, 차액이 산식으로 계산한 1주당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에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익으로 봅니다. 고가발행의 미배정 경우도 §29②4호가 같은 기준을 둡니다.

산식 자체도 다릅니다.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자 전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했을 때의 증가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되레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편이 과세 위험이 낮은 구조인 셈입니다.

주주가 아닌 사람에게 직접 배정하면 어떻게 되는가

배정받은 사람에게 바로 과세됩니다. 저가발행이라면 특수관계 여부도 따지지 않습니다.

발행가를 먼저 정하고 세금을 뒤에 맞추면 되레 증여 쟁점이 커집니다. 발행가 판단이 출발점입니다.

제3자 배정과 초과 배정

상증법 §39①1호 다목은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라목은 주주가 소유 주식 수에 비례해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을 규정합니다. 자녀가 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신주를 받거나, 주주이지만 지분율보다 많이 받는 구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증여일은 언제인가

비상장 법인은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시행령 §29①3호).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입니다. 평가 기준시점이 여기에 걸리므로 납입 일정을 미루면 그만큼 평가액도 달라집니다.

법인 주주가 끼면 붙는 조문

부당행위계산부인이 함께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별개로 법인세 문제가 생깁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8①8호나목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신주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자본거래형 부당행위로 열거합니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전제입니다.

금액 기준은 §88③이 아니라 §89⑥에서 온다

같은 조 ③이 정한 3억원 또는 시가의 100분의 5 기준은 1호·3호·6호·7호·9호에만 적용되고, 8호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다만 §89⑥이 8호의 익금산입액 계산에 상증법 시행령 §29②를 준용하므로, 증여세와 같은 기준이 법인세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권주를 재배정하거나 직접 배정했으면 기준 없이 금액이 작아도 대상이고, 배정하지 않았으면 30퍼센트 또는 3억원 기준 미만일 때 익금산입액이 없습니다. 법인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는 구조라면 이 자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누구에게 신주를 주려는지가 검토 순서를 정합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려는 구조 자녀가 신주를 인수하거나 실권주를 배정받음 저가발행 여부와 배정 방식. 실권주 배정이면 특수관계 없이도 과세
B. 일부 주주가 포기한 구조 소수주주가 인수를 포기해 실권주가 생김 배정할지 여부. 미배정이면 30퍼센트·3억원 문턱이 적용
C. 법인 주주가 있는 구조 관계회사가 주주로서 인수 또는 포기 부당행위계산부인 병행 여부. 8호는 §89⑥ 준용으로 증여세와 같은 기준(배정 시 없음·미배정 시 30퍼센트·3억원)

정리 · 증자 설계는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결론

자녀에게 넘기려는 A유형이라면, 발행가를 시가에 맞출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액면가 발행은 그 자체로 증여재산가액을 만듭니다.

실권주가 생긴 B유형이라면, 배정 여부가 금액 기준을 정합니다. 배정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법인 주주가 있는 C유형이라면, 증여세와 부당행위가 함께 적용됩니다. 두 축을 같이 계산해야 실익이 나옵니다.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려 하시거나 실권주 처리를 앞두고 계시다면, 발행가를 정하기 전에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증자 전 주식 평가와 증여세 부담을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액면가로 유상증자를 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증자 전 주식의 평가액이 액면가보다 높다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해 상증법 §39①1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익은 시행령 §29②1호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평가액과 발행가의 차이가 클수록 증여재산가액이 커집니다.

    주주 전원이 지분율대로 인수하면 문제가 없나요?

    상증법 §39①은 실권주 배정, 주주 아닌 자에 대한 직접 배정, 균등 배정분 초과 배정처럼 지분율과 다르게 신주가 배정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원이 지분율대로 인수해 지분 구조가 그대로면 이익 이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으면 안전한가요?

    문턱이 생깁니다. 시행령 §29②2호는 배정하지 않은 저가발행에서 차액이 계산된 1주당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차액에 실권주수를 곱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이익으로 봅니다. 다만 이 요건을 넘으면 과세되고, 특수관계 요건도 함께 따집니다.

    고가로 발행하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신주를 인수하지 않은 쪽입니다. 상증법 §39①2호는 실권주를 배정한 경우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신주 인수 포기자가,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수자의 특수관계인인 포기자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봅니다. 고가발행에서는 모든 유형에 특수관계 요건이 붙습니다.

    증여일은 언제로 잡나요?

    비상장 법인은 주식대금 납입일입니다(시행령 §29①3호).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았다면 그 교부일입니다. 상장·코스닥 법인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는 권리락이 있은 날입니다.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88①8호나목이 자본거래형 부당행위로 열거합니다.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가 전제이며, 같은 조 ③의 3억원·5퍼센트 문턱은 8호에 적용되지 않지만, §89⑥이 익금 계산에 상증법 시행령 §29②를 준용하므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퍼센트 또는 3억원 기준이 붙고, 재배정하거나 직접 배정한 경우에는 기준 없이 대상입니다.

    근거·출처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6.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계산 예시는 구조를 보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이익은 시행령 §29②가 정한 산식과 평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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