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낼 현금이 없는 비상장 대표가 쓸 수 있는 세 가지
핵심요약
비상장주식은 물납 순서에서 사실상 맨 뒤라, 상속세 납부 재원은 연부연납과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두 갈래로 먼저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 경로의 실제 위치
- 물납 — 비상장주식은 충당 재산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상장주식·부동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할 때만 예외입니다(상증법 시행령 §74①2호나목)
- 연부연납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면 신청할 수 있고,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입니다(상증법 §71②1호나목)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주식을 사들이면 현금이 상속인에게 들어옵니다. 다만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이 됩니다
먼저 확인할 것
-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았다면 연부연납 기간이 20년까지 늘어납니다(§71②1호가목)
- 연부연납은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비상장주식이 상속재산의 대부분인데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상속인
- 가업을 물려받으며 연부연납과 물납 중 무엇을 신청할지 고르는 2세
- 상속인의 세금 재원을 위해 회사가 주식을 되사는 구조를 검토하는 대표
상속세 신고는 마쳤는데 낼 돈이 없는 상황은 비상장 법인 오너 가정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회사 주식인데, 그 주식은 팔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물납이 실제로는 가장 막히는 길입니다. 물납·연부연납·주식담보대출 세 갈래를 요건과 이자 부담으로 견줘 봅니다.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면 되지 않는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시행령이 비상장주식을 물납 충당 재산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물납 충당 재산에서 제외되는 유가증권
상증법 시행령 §74①2호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을 정하면서, 나목에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합니다. 다만 단서를 두어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공채·상장 유가증권·국내 부동산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74①2호나목 · 물납 충당 제외 유가증권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납 순서에서 비상장주식의 자리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순서가 남습니다. 시행령 §74②는 국채·공채를 1순위로, 상장 유가증권을 2순위, 국내 부동산을 3순위, 그 밖의 유가증권을 4순위로 두고 비상장주식을 5순위에 놓습니다. 앞 순위 재산이 있으면 그것부터 충당해야 합니다.

| 순위 | 재산 | 비고 |
|---|---|---|
| 1 | 국채 및 공채 | — |
| 2 | 상장된 유가증권(§74①2호가목 단서 해당분) | 처분 제한 상태인 신규 상장분 |
| 3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상속인 거주 주택은 제외(6순위) |
| 4 | 그 밖의 유가증권 | — |
| 5 | 비상장 법인의 주식등 | §74①2호나목 단서 해당분만 |
| 6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 — |
물납 자체의 세 가지 요건
순서 이전에 상증법 §73①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할 것입니다. 여기에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까지 붙습니다.
연부연납은 얼마나 나눠 낼 수 있는가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중소·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최대 20년입니다.
현장에서는 물납 신청을 먼저 넣었다가 되레 기한만 소모하는 경우를 봅니다.
기간 구분
상증법 §71②1호는 가목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재산에 대해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을 인정하고, 나목에서 그 밖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10년으로 정합니다.
신청 요건과 담보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18①1호부터 4호까지의 납세담보를 제공해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71①).
각 회분 1천만원 요건
§71② 단서가 정한 제한입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즉 납부세액이 작으면 10년을 다 쓸 수 없고, 회당 1천만원을 넘는 선에서 기간이 정해집니다.
회사가 주식을 되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인에게 현금이 들어오지만, 그 대가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각 목적이면 의제배당입니다.
재원과 절차의 제약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이어야 하고(상법 §341① 단서), 모든 주주에게 통지하는 균등조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의 주식만 골라 사는 방식은 이 절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배당으로 잡히는 금액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주주가 받는 대가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분이 의제배당이 됩니다(소득세법 §17②1호).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이라면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 자료가 그 기준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므로, 신고서와 평가 근거를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세 경로의 실제 차이
속도와 요건이 다릅니다. 회사에 현금이 있는지가 마지막 기준입니다.

| 구분 | 물납 | 연부연납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
|---|---|---|---|
| 근거 | 상증법 §73 · 시행령 §74 | 상증법 §71 | 상법 §341 · 소득세법 §17②1호 |
| 비상장주식 가능성 | 원칙 제외(5순위 예외) | 해당 없음(현금 분납) | 가능 |
| 핵심 요건 | 부동산·유가증권 1/2 초과 등 3요건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담보 | 배당가능이익 한도·균등조건 절차 |
| 기간 | 일시 | 10년(가업 등 20년) | 통지 14일 + 양도신청 20일 이상 |
| 추가 세부담 | 없음 | 가산금 성격의 이자 | 의제배당 과세 |
| 회사 현금 | 불필요 | 불필요 | 필요 |
실행 순서에서 놓치기 쉬운 것
신고기한과 신청기한이 맞물립니다. 재원 방식을 늦게 정하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기한이 먼저 지나가는 문제
연부연납과 물납은 모두 신청과 허가가 필요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방식을 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회사 자금 사정을 확인하고 나서 되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되레 신고 준비와 동시에 회사의 배당가능이익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신고 기한 안에 끝내야 하는 일과 그 뒤로 이어지는 결정 단계의 절차는 상속세 신고기한과 절차의 순서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회사 절차가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
자기주식 취득은 이사회 결의 이후 통지 14일과 양도신청기간 20일 이상을 거쳐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납부기한에 맞추려면 역산해서 결의일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 집은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상속재산 구성과 회사 현금이 경로를 정합니다.
| 유형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
| A.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 또는 중소·중견기업 상속 | 연부연납 20년 적용 여부. 회당 1천만원 요건과 담보 |
| B. 회사에 현금이 있는 경우 | 배당가능이익과 자금 여력이 있음 | 자기주식 취득 한도와 절차 일정. 의제배당 금액 시뮬레이션 |
| C. 다른 상속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비상장주식 외 재산이 사실상 없음 | 물납 예외 요건(§74①2호나목 단서) 해당 여부. 관리·처분 적정성 판단 |
정리 · 재원 조달은 무엇부터 정하는가
결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A유형이라면, 연부연납 20년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담보와 회당 1천만원 요건만 맞추면 회사 자금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회사에 현금이 있는 B유형이라면, 자기주식 취득이 빠른 길입니다. 다만 의제배당 세부담을 계산에 넣어야 실익이 나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C유형이라면, 물납 예외 요건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적정성에서 거부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안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해 세 가지 재원 경로의 실익을 비교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상증법 시행령 §74①2호나목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등을 물납 충당 재산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국채·공채·상장 유가증권·국내 부동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물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74②이 정한 순서는 국채 및 공채, 상장된 유가증권, 국내 소재 부동산, 그 밖의 유가증권, 비상장 법인의 주식등,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 순입니다. 비상장주식은 5순위입니다.
연부연납은 몇 년까지 되나요?
일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입니다(상증법 §71②1호).
납부세액이 적어도 10년으로 나눌 수 있나요?
상증법 §71② 단서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게 하고 있어, 납부세액이 작으면 기간이 그만큼 짧아집니다.
회사가 상속인 주식만 사들여도 되나요?
자기주식 취득은 모든 주주에게 통지해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상법 §341①2호, 시행령 §9①1호).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골라 사는 방식은 이 방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주식을 사주면 상속인은 세금을 또 내나요?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받은 대가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분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17②1호). 상속세와 별개의 소득세이므로 재원 계산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연부연납) · §73(물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74①2호나목·§74②(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
- 상법 §341①(자기주식 취득 방법·한도) · 상법 시행령 §9①1호(모든 주주 통지)
- 소득세법 §17②1호(의제배당)
- 관련 글 · 자기주식, 취득·소각·처분에서 세금이 갈리는 지점 · 가업상속공제, 2026년 지금 한도는 얼마인가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0.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상속재산 구성과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