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29 · SONGPA
상속·증여세NEW

10년 주기 사전증여, 무엇부터 증여하는게 유리할까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29
10년 주기 사전증여, 무엇부터 증여하는게 유리할까

핵심요약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조문이 정한 것은 각 증여일에서 과거 10년을 되돌아보는 방식입니다. 상증법 제53조는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달력으로 10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증여할 때마다 그 시점에서 과거 10년의 사용액을 빼고 남은 잔액을 쓰는 구조입니다.

설계에서 실제로 갈라지는 지점

  •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이고, 합산 여부는 주는 사람 기준입니다.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별개로 합산하지만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은 그 전부를 통틀어 한 몫입니다.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고, 그때 공제되는 증여세에는 비율 한도가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주의 — 먼저 넘길 자산의 선택이 금액보다 앞섭니다

  • 가산되는 금액은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앞으로 값이 오를 자산을 먼저 넘기면 상승분이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 증여재산이 가산된 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상속공제 한도도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만큼 줄어듭니다(제24조 제3호·단서).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할 계획을 세우면서 시점과 순서를 정하려는 경우
  • 이미 몇 해 전에 증여한 이력이 있어 남은 공제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보유 자산이 여러 종류여서 무엇을 먼저 넘길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사전증여를 계획할 때 가장 먼저 듣는 말이 10년마다 5천만원씩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문장은 결과만 놓고 보면 틀리지 않지만, 설계를 시작하는 기준으로 삼으면 두 군데에서 어긋납니다. 하나는 10년이 달력 단위가 아니라 각 증여일에서 소급하는 기간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를 해 두어도 상속이 10년 안에 열리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덜컥 금액부터 정하고 시점을 나중에 맞추는 순서가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10년 주기 사전증여의 소급 합산 흐름 — 1회차 증여에서 5천만원 공제 사용, 2회차 증여에서 해당 증여일부터 과거 10년을 소급해 확인, 10년 내 사용액을 뺀 잔액만 공제
증여재산공제는 각 증여일에서 과거 10년을 소급해 계산한다(상증법 제53조 후단)

10년마다 공제가 새로 생기는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증여할 때마다 과거 10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잔액을 쓰는 방식입니다.

조문이 정한 계산 방향

제53조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하면서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기준점은 이번 증여일이고, 거기서 과거로 10년을 봅니다. 2020년 3월에 3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2030년 3월이 지나야 그 3천만원이 계산에서 빠집니다. 달력상 연도가 바뀌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공제 순서는 먼저 받은 것부터

증여 시기가 다른 여러 건이 있으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같은 날 둘 이상에게 받았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비례해 안분합니다(시행령 제46조 제1항). 잔액이 얼마인지는 이 순서대로 계산해야 나옵니다.

시점을 앞당길수록 잔액이 빨리 돌아온다

공제가 되살아나는 시점은 증여일에 10년을 더한 날입니다. 자녀가 30세일 때 첫 증여를 하면 40세에 다음 회차를 쓸 수 있고, 45세에 시작하면 55세가 됩니다. 증여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회차를 몇 번 돌릴 수 있는지가 설계의 첫 변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부모와 조부모는 각각 5천만원인가

아닙니다. 합산 단위와 공제 한도가 서로 다른 층에서 작동합니다.

합산은 주는 사람 단위

제47조 제2항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준 것은 한 사람이 준 것으로 묶이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묶입니다. 반대로 부모와 조부모는 서로 다른 동일인 단위이므로 과세가액 합산에서는 따로 계산합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단위

제53조 제2호의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은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수증자가 쓸 수 있는 한도입니다. 부모에게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조부모에게 받을 때 쓸 잔액은 남지 않습니다. 합산이 나뉘어 있으니 공제도 나뉜다고 계산하면 두 번째 증여에서 세액이 예상과 어긋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이 5천만원과 별개로 작동합니다. 직계존속에게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원을 각각 별도로 공제합니다(제53조의2 제1항·제2항). 이 공제액은 제53조의 10년 합산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제53조 후단 괄호). 다만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으므로(같은 조 제3항), 두 공제를 모두 쓰더라도 합계 한도는 1억원입니다.

두 규칙이 만나는 지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3천만원, 조부모에게 3천만원을 같은 해에 받으면 과세가액은 각각 따로 계산되지만 공제는 합해서 5천만원까지입니다. 남은 1천만원에 대해 세액이 생깁니다. 공제는 먼저 받은 증여부터 적용하므로(시행령 제46조 제1항), 조부모 증여가 나중이면 과세되는 1천만원이 조부모 몫에서 생겨 할증까지 얹히고, 조부모 증여가 먼저면 부모 몫에서 생겨 할증이 없습니다. 증여자를 나누면 합산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층위 차이를 빠뜨린 것입니다.

구분 기준 단위 근거
과세가액 합산 10년 내 동일인 증여 합계 1천만원 이상 주는 사람(직계존속은 배우자 포함) 제47조 제2항
증여재산공제 10년 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까지 받는 사람 기준, 직계존속 전체 통합(미성년자 2천만원) 제53조
공제 순서 시기가 다르면 최초 증여분부터 순차 증여 건별 시행령 제46조 제1항
세대생략 할증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 증여자·수증자 관계 제57조 제1항
상속세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또는 5년(상속인 외) 피상속인 기준 제13조 제1항

먼저 넘길 자산을 고르는 기준

금액이 아니라 가치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오를 자산일수록 먼저 넘기는 쪽이 유리합니다.

가산되는 것은 증여 당시 평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지는 금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의 평가액입니다. 5억원에 증여한 부동산이 상속 시점에 9억원이 되어 있어도 가산액은 5억원입니다. 상승분 4억원은 상속재산에서 빠지므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먼저 넘기는 것이 총부담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현금과 부동산의 차이

현금은 시간이 지나도 평가액이 그대로이므로 먼저 넘겨도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대신 취득세가 붙지 않고 평가에 다툼이 없어 절차가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반대로 상승분을 떼어 낼 수 있지만 무상취득 취득세와 평가 문제를 함께 안게 됩니다. 순서를 정할 때 이 둘의 성격을 섞어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배당과 임대료가 나오는 자산

수익이 나오는 자산을 넘기면 그 이후의 수익이 자녀에게 귀속되므로, 그 수익 자체가 상속재산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자녀 명의의 소득이 생기면 나중에 자금출처를 설명할 때도 근거가 됩니다. 다만 수익이 자녀의 종합소득에 더해져 세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증여 대상과 수증자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 주의 — 증여하면 취득세가 먼저 나옵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이 3.5%이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으로,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2.8%보다 높습니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제13조의2 제2항). 1세대 1주택자인 사람의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만 계산하고 취득세를 빼놓으면 실제 부담이 달라집니다.

취득세에는 부가세목이 함께 붙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이므로 무상취득에서는 과세표준의 0.3%이고(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농어촌특별세는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액의 10%이므로 0.2%입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같은 법 제4조 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3.5%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어긋납니다.

사전증여를 하면 상속세가 줄어드는가

10년을 넘기면 줄어듭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가산되고, 이때 정산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가산되는 기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자녀는 상속인이므로 10년, 손자녀는 대습상속이 아닌 한 상속인이 아니므로 5년입니다. 기간을 넘기면 가산되지 않으므로, 설계의 목표 시점은 증여자의 연령에서 역산해 잡습니다.

다만 이 기간 규정에서 통째로 벗어나는 재산이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창업자금 증여특례를 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받은 주식등도 같은 규정을 준용합니다(같은 법 제30조의6 제5항). 10년을 넘기면 가산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이 두 특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례를 쓴 재산은 10년 주기 설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이 재산은 바로 다음에서 보는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9항).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았다면 그 공제액을 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제24조 제3호).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가액과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가액도 함께 빠집니다(같은 조 제1호·제2호). 사전증여를 많이 해 둔 상태에서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오면서 공제 한도까지 함께 줄어듭니다. 다만 제3호의 증여재산가액 차감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같은 조 단서).

증여세를 환급해 주지는 않는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제28조 제1항). 그런데 이 공제에는 한도가 있고, 한도를 넘는 부분을 돌려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증여 시점에 세금을 냈는데 상속 정산에서 전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증여세액공제의 한도와 배제

공제액은 비율로 제한되고,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율 한도의 계산

공제 한도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상속재산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20조의4). 상속인이 받은 증여재산이면 그 상속인이 부담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각자 계산합니다. 증여 당시 세율이 높았고 상속 시점의 실효세율이 낮으면 차액이 남고, 그 차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공제가 배제되는 두 경우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입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뒤의 경우는 대개 배우자공제·일괄공제로 상속세가 생기지 않는 구간이지만, 상속세가 생기더라도 이미 낸 증여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상속이 예상되는데 미리 증여세를 내 두면 그 세금이 정산되지 않습니다.

세율은 상속세와 같다

증여세 세율은 따로 있지 않고 제26조의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씁니다(제56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시작해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같은 세율표를 쓰기 때문에, 나누어 증여해 낮은 구간을 여러 번 쓰는 것이 한 번에 상속으로 넘기는 것보다 유리해지는 구조가 생깁니다.

구분 한 번에 상속 10년 전 사전증여 후 상속
전제 성년 자녀 1명, 증여 이력 없음, 증여 시점 평가액 5억원인 부동산이 상속 시점에 9억원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금액 9억원 가산 없음(10년 경과)
증여 단계 과세표준 없음 5억원 − 공제 5천만원 = 4억 5천만원
적용 구간 상속 단계에서 9억원이 한 번에 들어감 증여 20% 구간 + 상속 단계는 나머지 재산만
상승분 4억원 상속세 과세 대상 과세 대상에서 제외
취득세 2.8% 3.5%(중과 해당 시 더 높음)
10년을 못 넘기면 — 5억원이 과세가액에 가산, 상속공제 한도는 4억 5천만원(가산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금액) 감소

실무 포인트 — 회차를 늘리는 것보다 첫 회차를 앞당기는 편이 큽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형태가 금액을 얼마로 할지부터 정하고 시점을 나중에 맞추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공제 잔액이 되살아나는 시점도, 상속세 가산에서 빠지는 시점도 모두 증여일에서 10년을 세기 때문에, 첫 회차를 1년 앞당기면 그 뒤의 모든 일정이 함께 당겨집니다. 되레 금액을 키우려고 시점을 미루면 회차가 하나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대를 건너뛰면 30%가 붙는가

붙습니다. 손자녀처럼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사람에게 20억원을 넘겨 증여하면 40%로 올라갑니다.

할증의 요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제57조 제1항). 세 가지 조건, 즉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것, 미성년자일 것,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할 것을 모두 갖추면 40%입니다. 20억원 판정에는 제47조 제2항으로 합산되는 종전 증여분도 포함됩니다.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할증하지 않습니다(제57조 제1항 단서). 자녀가 이미 사망해 손자녀가 받는 상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할증과 공제를 함께 본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세 가산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할증 30%와 직계존속 공제의 통합 한도가 동시에 걸립니다. 상속이 가까운 시점에서 기간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면 검토할 만하고, 시간이 충분하다면 자녀를 거치는 편이 단순합니다.

상속으로 돌려도 할증은 남는다

증여 단계의 할증을 피하려고 손자녀 증여를 접고 상속으로 넘기는 것은 해법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 단계에도 같은 취지의 할증이 있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되면 그가 받은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그 사람이 미성년자이면서 받은 상속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입니다(제27조).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는 경우만 할증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단서).

정리 — 10년 주기 설계에서 무엇을 먼저 정해야 하는가

시점, 자산, 수증자의 순서입니다. 금액은 이 셋이 정해진 뒤에 따라옵니다. 판단은 다음 기준으로 나뉩니다.

자녀와 손자녀 증여 비교 — 상속세 가산 기간 10년 대 5년, 세대생략 할증 없음 대 30%,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통틀어 5천만원으로 동일.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공제는 2천만원이고,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받은 경우에는 가산 기간이 10년이고 할증도 없다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가산 기간이, 세대를 건너뛰는지에 따라 할증이 달라진다
결정 항목 기준 근거
첫 증여 시점 증여자 연령에서 역산해 10년을 넘길 수 있는가 제13조 제1항
자산 선택 앞으로 가치가 오를 자산을 먼저 제60조 제4항(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가산)
수증자 선택 자녀는 10년 가산·할증 없음 / 손자녀는 5년 가산·30% 할증 제13조 제1항, 제57조 제1항
공제 잔액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한도(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10년 내 사용액을 뺀 금액 제53조 제2호
정산 가능성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가 제28조 제1항 단서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68조 제1항
신고세액공제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3%를 공제 제69조 제2항

결론

증여자의 연령을 볼 때 10년을 넘길 수 있다면 가치가 오를 자산부터 먼저 넘기는 것이 총부담에서 유리합니다. 10년을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전증여의 효과가 가산으로 상쇄되므로 상속 단계의 공제 설계를 함께 놓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로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미리 낸 증여세가 상속세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증여를 서두르기 전에 총재산 규모부터 확인하실 시점입니다.

시점과 자산의 순서는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보유 자산과 연령을 함께 놓고 회차를 설계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나면 공제를 다시 받습니까?

    이번 증여일에서 과거 10년 안에 공제받은 금액만 합산하므로, 직전 증여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그 금액은 계산에서 빠집니다(제53조). 달력 연도가 아니라 증여일 기준으로 셉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5천만원씩 받을 수 있습니까?

    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통틀어 5천만원이고,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입니다. 제47조 제2항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과세가액을 합산하는 것과는 별개의 규칙입니다.

    조부모에게 받으면 공제가 따로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과세가액 합산 단위는 부모와 조부모가 나뉘지만, 제53조 제2호의 5천만원(미성년 손자녀면 2천만원)은 직계존속을 통틀어 적용하는 한도입니다. 여기에 세대생략 할증 30%가 더해집니다.

    증여한 뒤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손해입니까?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가산되므로 그 사이의 가치 상승분은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고(제24조 제3호·단서), 낸 증여세의 공제에 비율 한도가 있어(제28조 제2항) 정산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도 미리 증여하는 편이 낫습니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면 이미 낸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제28조 제1항 단서). 총재산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에 증여 여부를 정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증여세 세율은 상속세와 다릅니까?

    같습니다. 제56조가 제26조의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구간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표준세율 3.5%로 부과되고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제10조의2). 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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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제26조(상속세 세율)·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제28조(증여세액 공제)·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6조(증여세 세율)·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9조(신고세액 공제) — law.go.kr (확인일 2026-09-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law.go.kr (확인일 2026-09-25)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law.go.kr (확인일 2026-09-25)
    ·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제151조(지방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 — law.go.kr (확인일 2026-09-25)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 law.go.kr (확인일 2026-09-2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20777호, 2025-03-14) 제4조(증여재산의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law.go.kr (확인일 2026-09-25)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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