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10.01 · SONGPA
상속·증여세NEW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기본 5천만원과 겹치는 구조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10.01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 기본 5천만원과 겹치는 구조

핵심요약

혼인 1억원과 출산 1억원을 각각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두 공제를 합한 한도는 1억원입니다. 상증법 제53조의2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자르고 있습니다. 제1항·제2항이 적은 「별개로」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뿐 아니라 서로를 함께 가리키므로, 조문상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서로 별개입니다. 두 공제의 한도를 하나로 묶는 것은 그 「별개로」라는 문언이 아니라 제3항입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

  •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겹쳐 쓸 수 있어,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입니다.
  • 기본 5천만원은 증여일 전 10년을 소급해 다시 채워지지만, 혼인·출산 공제 1억원에는 기간을 정한 문언이 없어 생애 총액으로 한 번입니다.
  • 혼인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출산은 출생일이나 입양신고일부터 2년입니다. 출산에는 앞 구간이 없습니다.

주의 — 2년을 넘기면 신고로 되돌립니다

  •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으면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53조의2 제6항).
  • 그 절차를 지키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1일 10만분의 22로 붙습니다.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자녀의 혼인을 앞두고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 자금을 보태려는 경우
  • 손주가 태어나 증여를 계획하면서, 혼인 때 이미 공제를 썼는지 정리해야 하는 경우
  • 혼인 전에 증여했는데 혼인 일정이 늦어져 남은 기간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이라는 설명이 널리 돌면서 두 가지를 더해 2억원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53조의2는 제1항에서 혼인, 제2항에서 출산을 각각 1억원 한도로 정해 놓고, 곧바로 제3항에서 두 항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넘지 못한다고 못 박습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쓰면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도 추가로 공제받을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두 번을 계획하면 두 번째 증여에서 세액이 그대로 나옵니다. 한도를 2억원으로 보고 덜컥 자금을 나눠 둔 뒤에야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공제의 가장 큰 유의점입니다.

증여재산공제 구조 — 기본공제 5천만원(미성년 수증자는 2천만원)과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함께 쓰면 최대 1억 5천만원, 혼인과 출산을 각각 1억원씩 받는 구조가 아님
기본공제와 혼인·출산 공제의 관계(상증법 제53조, 제53조의2)

혼인과 출산을 합치면 2억원이 되는가

아닙니다. 합쳐서 1억원이 상한입니다.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을 묶어 한 번에 자릅니다.

「별개」라는 문언이 가리키는 것

제1항은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라고 적습니다. 비교 대상이 둘입니다. 기본 증여재산공제(제53조 제2호)와, 출산 공제를 정한 제2항입니다. 제2항도 같은 구조로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라고 적습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는 조문상 서로 독립한 공제 사유이고, 기본공제에 흡수되지도 서로에게 흡수되지도 않습니다. 두 공제를 묶는 것은 「별개」라는 문언이 아니라 제3항입니다.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으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해 한도만 하나로 묶습니다. 요건은 따로 판단하고 한도는 합쳐서 계산한다는 것이 이 공제의 구조입니다.

제3항이 통합 한도를 만든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합해 1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혼인으로 1억원을 공제받았다면 출산으로 공제받을 금액은 0원이고, 혼인에서 6천만원만 썼다면 출산에서 남은 4천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순서는 무관하며 남은 잔액만이 기준입니다.

한 번 쓰면 다시 차지 않는다

기본공제는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해 한도를 계산하므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채워집니다(제53조 후단). 제53조의2에는 그런 소급 기간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합계 1억원이라는 총량뿐이어서, 첫째 자녀 출산 때 1억원을 쓰면 둘째 자녀 출산 때 남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되돌린 경우는 다릅니다. 혼인 전에 공제를 받았다가 2년 안에 혼인하지 못해 제6항에 따라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수정신고·납부했다면, 그 뒤 실제로 혼인해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서면-2025-상속증여-0458, 2025-07-09). 수정신고로 공제가 철회된 만큼 한도가 되돌아오는 구조이므로, 혼인이 늦어졌다고 해서 공제를 영영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는 겹칠 수 있는가

겹칩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두 공제를 합한 최대치는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이 나오는 계산

제53조 제2호의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과 제53조의2의 1억원이 각각 과세가액에서 빠집니다. 전제는 수증자가 성년인 거주자이고,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에게서 받은 증여로 기본공제를 쓴 적이 없으며, 혼인·출산 공제를 쓴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 전제에서 혼인 시점에 부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낼 세액이 없습니다. 부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한 쌍이 3억원까지 세 부담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의 성격이 다르다

기본 5천만원은 10년마다 다시 쓸 수 있는 반복 한도이고, 혼인·출산 1억원은 생애 한 번의 총량입니다. 그래서 혼인 시점에 1억 5천만원을 다 쓰더라도 10년이 지나면 기본공제 5천만원은 되살아나고, 혼인·출산 1억원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장기 계획에서는 이 차이가 순서를 정합니다.

증여자 범위는 직계존속이다

제53조의2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대상으로 합니다.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대상에 들어가지만, 조부모에게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되어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제57조 제1항).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으면 40%로 올라가고, 반대로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된 경우에는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공제를 받더라도 할증은 별도로 작동하므로, 조부모가 주는 편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인·장모나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이므로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분 기본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근거 제53조 제2호 제53조의2
한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혼인·출산 통합 1억원
기간 증여일 전 10년 소급 합산 조문상 기간 제한 없음 — 생애 총량
반복 10년이 지나면 다시 사용 한 번 쓰면 잔액만 남음
증여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시기 요건 없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출생·입양신고일부터 2년
사후 관리 없음 혼인 무산·무효 시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상속 시 가산 10년 이내 증여분 가산 동일하게 가산 — 제외 규정 없음

부부가 양가에서 받으면 얼마까지 되는가

신랑과 신부가 각각 앞의 전제(성년인 거주자·10년 내 직계존속 증여로 기본공제를 쓴 적 없음·혼인·출산 공제 미사용)를 갖춘 상태라면, 각자 자기 직계존속에게 받으므로 한 쌍 기준으로는 3억원까지입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수증자별로 따로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각 성년이고 10년 내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기본공제를 쓴 적이 없다는 전제에서, 신랑이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 신부가 자기 부모에게 1억 5천만원을 받으면 각각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합계 3억원까지 세 부담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10년 내 직계존속에게서 증여를 받아 기본공제를 이미 썼다면, 앞 증여를 누구에게서 받았는지에 따라 계산이 갈립니다. 조부모처럼 이번과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았다면 이번 증여에는 남은 기본공제만 적용됩니다. 이번과 같은 부모(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사람으로 봅니다)에게서 10년 내 받은 증여가 합계 1천만원 이상이면, 앞 증여를 이번 과세가액에 더한 뒤 기본공제 5천만원을 한 번만 빼고(10년 내 다른 직계존속에게서 받은 증여로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 앞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가산세를 반영하기 전 금액)을 이번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제47조 제2항·제58조). 어느 경우든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은 따로 봅니다. 한 사람이 양가에서 받는 형태와는 결과가 다릅니다.

시부모·장인장모에게 받으면 달라진다

배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입니다. 기타 친족의 기본 공제 한도는 1천만원이고(제53조 제4호), 제53조의2의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만 대상이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누가 주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한쪽 부모가 양쪽 몫을 주는 경우

신랑의 부모가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증여하면, 신부가 받은 부분은 기타 친족 증여가 되어 공제가 1천만원에 그칩니다. 부부의 자금을 양가가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면 각자의 부모가 각자의 자녀에게 주는 형태로 정리하는 편이 공제를 온전히 쓸 수 있습니다.

공제가 인정되는 기간 — 혼인 전후 2년과 출생 후 2년

혼인은 앞뒤로 열려 있고, 출산은 뒤로만 열려 있습니다. 두 구간의 모양이 다릅니다.

혼인은 신고일 전후 2년

기준은 혼인신고일이며, 그날을 가운데 두고 앞 2년과 뒤 2년, 합해서 4년의 구간이 열립니다.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신고일이 기준이므로 식과 신고 사이가 벌어진 경우에는 신고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 구간이 있기 때문에 혼인을 준비하면서 먼저 받은 자금도 대상이 됩니다.

출산은 출생일부터 2년

제2항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이면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로 정합니다. 혼인과 달리 앞 구간이 없어서, 출산 전에 미리 받은 자금은 이 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신 중에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시점을 출생 이후로 미루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행일과 적용 기준

이 조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됐고, 부칙의 적용례는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입니다. 기준이 혼인일이 아니라 증여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3년에 혼인했더라도 증여를 2024년 이후에 받았고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에 들어온다면 대상이 됩니다.

※ 주의 — 이혼은 조문이 다루지 않습니다.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것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입니다.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혼인이 성립한 뒤 이혼한 경우를 추징 대상으로 정한 문언은 제53조의2 어디에도 없습니다. 무효와 이혼은 법적 효과가 다르므로 하나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혼한 경우의 처리는 조문이 정한 영역이 아니라 개별 사실관계로 다투게 되는 부분입니다.

혼인이 무산되면 공제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신고해 되돌립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면 가산세는 붙지 않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집니다.

2년 안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합니다(제6항). 혼인 전에 미리 받아 둔 자금이 이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 시점에 공제를 없앤 세액을 계산해 납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되돌려주는 경우

제5항은 제1항의 혼인 공제를 받은 경우에만 걸리는 규정입니다.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출산 공제에는 이 반환 규정이 없습니다. 사유는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반환이 늦으면 이 규정을 쓸 수 없으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산세와 이자상당액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가 모두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신 공제를 받았던 기간에 대해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상당액이 세액에 더해집니다(시행령 제46조 제3항·제4항). 연으로 환산하면 약 8%이므로, 혼인이 확실해진 뒤에 증여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단순합니다.

상황 기한 절차 가산세 이자상당액
2년 내 혼인하지 않음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부과하지 않음 1일 10만분의 22
혼인 무효 판결 확정 확정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부과하지 않음 1일 10만분의 22
부득이한 사유로 반환(혼인 공제만)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3개월 증여재산 반환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봄 해당 없음
기한을 넘겨 방치 — 과세관청의 결정 무신고 20% 또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가산세 —

상속이 열렸을 때의 합산

공제를 받은 증여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그대로 가산됩니다. 제외 목록에 이 공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10년 합산에서 빠지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제13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3항이 합산에서 제외하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목록에 제53조의2는 없습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더라도,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낸 세금이 없으면 공제할 것도 없다

증여 당시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제28조 제1항). 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거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같은 항 단서). 그런데 혼인·출산 공제로 세액이 0원이었다면 공제할 증여세도 0원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늘어나는데 빼 줄 세액은 없는 형태가 되므로, 상속이 가까운 시점에서는 이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10년을 넘기면 달라진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을 넘긴 증여는 상속인에게 한 것이라도 가산되지 않습니다. 자녀의 혼인 시점이 증여자의 연령보다 충분히 이른 경우라면 이 공제가 상속세까지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지만, 그 효과는 10년을 넘겨야 생깁니다. 사전증여를 10년 단위로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순서를 정할 때 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본공제 5천만원은 10년마다 되살아나고 혼인·출산 1억원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장기 계획이 있다면 되살아나지 않는 쪽을 먼저 소진하는 편이 총량에서 유리합니다. 둘째, 자녀가 둘 이상이고 출산 계획이 이어진다면 혼인 시점에 1억원을 전부 쓸지, 잔액을 남길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조문은 통합 1억원만 정할 뿐 배분 순서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배분은 계획으로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상담에서 자주 보는 형태가 혼인 시점에 한도를 모두 쓰고 나서, 되레 출산 때 쓸 금액이 없어 계획을 다시 짜는 경우입니다.

정리 — 혼인·출산 증여공제를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합계 1억원이라는 총량, 2년이라는 창, 상속 합산까지 세 가지입니다. 한도를 2억원으로 잡고 세운 계획은 두 번째 증여에서 어긋나고, 시점을 잘못 잡으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단은 다음 순서로 정리됩니다.

혼인 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출산 증여공제는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이후 2년으로 앞 구간이 없음
두 사유의 기산점과 적용 구간 비교
확인 항목 기준 근거
남은 한도 혼인·출산을 합해 1억원에서 이미 쓴 금액을 뺀 잔액 제53조의2 제3항
기본공제 잔액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뺀 잔액 제53조 제2호 및 후단
증여 시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제53조의2 제1항·제2항
증여자 직계존속. 조부모는 30% 할증이 별도로 작동 제53조의2 제1항, 제57조 제1항
상속 가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면 과세가액에 가산 제13조 제1항 제1호
신고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제68조 제1항

결론

혼인과 출산을 모두 앞두고 있다면 합계 1억원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정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증여 금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이고 자녀가 성년이라면 기본공제와 합해 세액 없이 정리되므로 계산이 단순합니다. 1억 5천만원을 넘어가거나 증여자의 연령이 높아 10년 합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 공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상속까지 묶어 총부담을 계산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도 배분과 시점은 증여 전에 정해야 되돌릴 일이 없습니다.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혼인·출산 공제와 10년 합산을 함께 놓고 설계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 1억원, 출산 1억원이라 2억원까지 공제받습니까?

    합해서 1억원이 한도입니다. 제53조의2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해 1억원으로 자릅니다. 혼인 때 1억원을 다 쓰면 출산으로 추가 공제받을 금액은 남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제53조의2 제1항이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라고 정하고 있어,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한도는 최대 1억 5천만원입니다.

    결혼식은 했는데 혼인신고를 미뤘습니다.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혼인신고일입니다. 그날을 기준으로 앞 2년, 뒤 2년의 구간이 열립니다. 식을 올린 날은 기준이 아니므로 신고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전에 미리 받아도 공제가 됩니까?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입양이면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입니다. 혼인과 달리 앞 구간이 없어 출생 전에 받은 자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2년 안에 결혼하지 못하면 가산세를 냅니까?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자상당액이 1일 10만분의 22로 붙습니다.

    조부모에게 받아도 이 공제가 적용됩니까?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므로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로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되므로(제57조 제1항), 공제와 할증을 함께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공제받은 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됩니까?

    합산됩니다. 제13조 제3항의 합산 제외 목록에 제53조의2가 들어 있지 않아,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라면 그대로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면 상속세에서 공제할 세액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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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제28조(증여세액 공제)·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제53조(증여재산 공제)·제53조의2(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제58조(납부세액공제)·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law.go.kr (확인일 2026-09-26, 제58조는 2026-09-2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law.go.kr (확인일 2026-09-26)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법률 제19932호, 2023-12-31) 제3조(적용례) — law.go.kr (확인일 2026-09-26)
    · 국세청 서면-2025-상속증여-0458(2025-07-09) — 혼인 불성립으로 수정신고한 뒤 실제 혼인한 경우의 재적용 — taxlaw.nts.go.kr (확인일 2026-09-26)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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