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183일 거소 요건
핵심요약
외국 영주권을 가졌지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재산이 남아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의 기준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입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정의하고, 시행령 제2조는 그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정이 바뀌면 과세 범위 자체가 바뀝니다
-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과세되고,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 주소는 183일과 무관하게 판정되므로,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분의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과 국외 근무 공무원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체류지와 무관하게 거주자로 봅니다.
주의 — 주민등록과 영주권은 판정의 결론이 아닙니다
- 주민등록이 남아 있어도 생활관계가 전부 국외에 있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어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으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 시행령 제2조 제4항이 정한 국내 주소 부인 요건은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해외 법인 근무나 이주로 국내 체류일수가 줄었는데 국내 소득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외국 영주권을 취득했지만 국내에 가족과 부동산이 남아 있어 어느 쪽 납세의무자인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
- 국외에서 받은 급여나 배당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는지 가리지 못한 채 신고기한이 다가온 경우
거주자 판정은 국적이나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을 보고 내립니다. 외국 영주권을 받으면 그날부터 비거주자가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소득세법은 영주권이나 시민권만으로 거주 여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은 국내 주소가 없다고 보는 요건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반대로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출국 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덜컥 비거주자로 신고했다가 전세계 소득 기준으로 경정을 받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은 거주자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의합니다. 두 요건은 병렬이므로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거주자입니다. 체류일수가 183일에 미치지 않아도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 이 점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주소의 판정 기준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주소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정합니다. 주민등록지가 어디인지, 국적이 무엇인지는 이 조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국내에 있는지, 국내에 재산이 있는지, 직업이 어디에 있는지가 판정 요소입니다.
거소는 주소와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장소다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입니다. 주소와 거소를 나누는 실익은 요건에 있습니다. 주소는 일수 요건이 없고, 거소는 183일이라는 기간 요건이 붙습니다.
주민등록은 징표일 뿐 판정의 결론이 아니다
주민등록은 생활관계를 보여 주는 정황의 하나로 작용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301 판결(2024. 9. 3.)은 자녀 학업을 위해 출국한 사안에서 주민등록과 건강보험·국민연금 유지를 임시 출국의 징표로 보아 거주자로 판정했습니다. 반대로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109 판결(2017. 10. 31.)은 보유 기간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낸 사람에 대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입국 횟수와 국내 체류기간, 혼인 관계에 비추어 거주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 거주자·비거주자의 정의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주소가 있다고 보는 경우와 없다고 보는 경우
시행령 제2조는 생활관계를 일일이 따지지 않고 주소의 존부를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항은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제4항은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정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두 가지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봅니다. 첫째,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입니다. 둘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체류일수를 세지 않고 직업과 가족·자산의 상태로 판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려면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다
제4항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국내 주소를 부인하는 규정인데, 요건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가지의 결합입니다. ①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영주권을 얻었을 것, ②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것, ③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영주권 취득만으로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구분 | 국내 주소가 있다고 보는 경우(제2조 제3항) | 국내 주소가 없다고 보는 경우(제2조 제4항) |
|---|---|---|
| 적용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 |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사람 |
| 직업 요건 |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를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 재입국 후 주로 국내 거주가 인정되지 않을 것 |
| 가족 요건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계속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될 것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것 |
| 국적·영주권 | 요건 아님 | 외국 국적 또는 외국 영주권 보유 |
| 요건 결합 | 두 호 중 하나만 충족해도 적용 |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
※ 주의 — 영주권 취득일을 비거주자 전환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은 제2조 제4항의 세 요건 중 하나일 뿐이고, 되레 국내에 남은 가족 관계가 판정을 뒤집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 배우자와 자녀가 남아 있거나 국내 재산의 관리가 계속된다면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853 판결(2019. 5. 17.)은 1979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증여·양도 당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미국이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국내법의 거주자 판정과 조약의 거주지국 결정은 단계가 다릅니다.
국외에 살아도 거주자로 보는 사람은 누구인가
시행령 제3조는 체류지와 생활관계를 따지지 않고 거주자로 간주하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의 문언이 “거주자로 본다”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는 추정이 아니라 간주입니다.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은 100퍼센트 출자 요건이 붙는다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거주자로 봅니다. 다만 해외현지법인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분을 일부만 보유한 합작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제2조의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 판정합니다.
국외 근무 공무원은 지분 요건 없이 거주자다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출자 요건과 무관하게 거주자로 봅니다. 재외공관 근무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183일 거소 기간의 계산 방법
거소 요건을 따질 때 183일은 단순히 달력상 체류일을 더한 값이 아닙니다. 시행령 제4조가 기산점과 합산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입국일은 산입하지 않고 출국일은 산입합니다. 왕복이 잦은 경우 이 하루 차이가 누적되어 183일 경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된 183일도 요건을 충족한다
국내 거소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이거나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연말을 사이에 두고 체류한 경우 어느 해에도 183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라고 판단하면 오류입니다.
일시적 출국 기간은 거소 기간에 포함된다
거소를 두고 있던 사람이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그 출국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봅니다.
재외동포의 일시 입국 기간은 거소 기간에서 제외된다
반대 방향의 규정도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그 입국 목적이 관광이나 질병 치료 등에 해당하여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 183일 이상 거소로 보는 경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1.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2.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인 경우
판정이 달라지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지는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은 거주자에게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비거주자에게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소득 구성에서 과세 대상이 달라지는 방식
아래는 국내 근로소득 8,000만원과 국외 배당소득 3,000만원이 있는 경우를 가정한 대조입니다. 전제는 대한민국 국적의 거주자이고, 해당 국외 배당이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되지 않았고, 조세조약상 이중거주자 판정 절차로 넘어가지 않는 단순한 경우입니다.
| 구분 | 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비거주자로 판정된 경우 |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 소득세법 제3조 제2항 |
| 국내 근로소득 8,000만원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국내원천소득) |
| 국외 배당소득 3,000만원 | 과세 대상 | 과세 대상 아님 |
| 과세 대상 소득 합계 | 1억 1,000만원 | 8,000만원 |
|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 | 없음 | 3,000만원 |

외국인 거주자도 전세계 소득에 모두 과세되는가
거주자라도 전세계 소득에 그대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실무 포인트 — 호안이 권하는 확인 순서
판정은 아래 순서를 차근차근 밟는 편이 정확합니다. 첫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가족은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판단 요소이면서 제3항 제2호와 제4항의 요건이어서 판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쟁점은 이 요소가 여러 항에 걸쳐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파견이나 공무 근무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시행령 제3조의 간주 규정에 해당하면 다른 요소를 따지지 않습니다. 셋째, 위 두 단계로 판정되지 않을 때 비로소 183일 거소 요건을 계산합니다. 넷째, 상대국에서도 거주자로 보는 정황이 있으면 조세조약의 이중거주자 판정 절차를 따로 검토합니다.
정리 — 거주자 판정은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판정의 축은 국적도 주민등록도 아니라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입니다. 조문이 명시한 요소는 가족·자산·직업이고, 법원은 여기에 주민등록·건강보험·입국 횟수 같은 징표를 더해 전체 생활관계를 봅니다.
결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체류일수가 183일에 못 미쳐도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세계 소득 기준으로 신고 범위를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으며 직업과 자산상태로 보아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고, 국내 체류도 183일에 못 미친다면 비거주자 판정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부터 확정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두 방향의 징표가 섞여 있다면 판정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이므로,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상담을 검토하실 시점입니다.
거주자 판정은 한 해의 신고 범위 전체를 좌우하므로, 징표가 엇갈릴 때에는 신고 전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정 부담을 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을 말소하면 비거주자가 되나요?
주민등록 말소만으로 비거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국내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주민등록은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정황의 하나로만 작용합니다. 국내에 가족과 재산이 남아 있으면 주민등록이 없어도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1년에 180일만 국내에 있었는데 비거주자로 신고해도 되나요?
체류일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거주자 요건은 주소와 거소 두 가지이고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거주자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라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됩니다. 또한 2과세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183일 이상이면 거소 요건도 충족합니다.
해외 파견 근무 중인데 회사가 현지 합작법인이면 거주자인가요?
시행령 제3조의 간주 규정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지분을 일부만 보유한 합작법인 파견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2조의 일반 기준인 가족·자산·직업으로 판정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느 쪽이 세금이 적은가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소득의 범위는 비거주자가 좁지만,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공제가 제한되고 국내원천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는 경우가 있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의 구성과 금액을 놓고 양쪽을 계산해 비교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국 후 언제부터 비거주자로 보나요?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이 두 경로로 나누어 정합니다. 주소나 거소를 국외로 옮기려고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이 경로는 영주권이 없어도 생활 근거를 실제로 국외로 옮겼는지로 판단합니다. 다른 하나는 시행령 제2조 제4항·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제4항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보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을 것, 재입국 후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세 요건이 모두 갖춰진 경우이고, 제5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 승무원의 가족 거주지나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경우입니다. 어느 쪽이든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가 됩니다.
양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각국의 국내법으로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를 이중거주자라고 하며, 이때는 해당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거주자 조항이 정한 순서에 따라 한쪽 거주자로 확정합니다.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2019. 3. 14.)은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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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출처
·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 law.go.kr (확인일 2026-09-24)
·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law.go.kr (확인일 2026-09-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 law.go.kr (확인일 2026-09-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 law.go.kr (확인일 2026-09-24)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 — law.go.kr (확인일 2026-09-24)
· 대법원 2018두60847 판결(2019. 3. 14.) — glaw.scourt.go.kr (확인일 2026-09-24)
·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301 판결(2024. 9. 3.) — glaw.scourt.go.kr (확인일 2026-09-24)
·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109 판결(2017. 10. 31.) — taxlaw.nts.go.kr (확인일 2026-09-24)
·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3853 판결(2019. 5. 17.) — glaw.scourt.go.kr (확인일 2026-09-24)
호안 작성·검수 · 최종 검수일 2026-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