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18 · SONGPA
자기주식·비상장주식 평가NEW

유상감자와 이익소각,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18
유상감자와 이익소각, 같은 금액인데 세금이 다른 이유

핵심요약

같은 금액을 빼내도 자본금이 줄었는지에 따라 주주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 의제배당 계산식은 같지만 그 뒤에 붙는 두 조문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두 방식의 갈림

  • 유상감자 — 자본금이 줄어듭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칩니다
  • 이익소각 —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로 소각합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상법 §343① 단서)
  • 의제배당 금액 자체는 대가 −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같습니다(소득세법 §17②1호)

자본금이 줄지 않으면 달라지는 것

  • 개인주주 — 배당가산 제외 대상이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이라, 이익소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17③1호)
  • 법인주주 —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도 같은 문언이라, 이익소각은 배제에 걸리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17조의2⑤1호)
  • 같은 거래를 유상감자로 바꾸면 법인주주의 익금불산입이 배제됩니다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잉여금을 정리하며 감자와 소각 중 무엇으로 할지 고르는 비상장 법인 오너
  • 지주회사나 법인 주주가 지분을 보유한 구조에서 자본거래를 검토하는 대표
  • 과거에 무상주를 받은 이력이 있어 취득가액 계산이 걱정되는 주주

감자와 소각은 상담 테이블에서 자주 한 묶음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세법은 둘을 같은 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기준은 자본금이 줄었는지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이 차이를 놓친 채 “어차피 의제배당 아니냐”로 넘어가면, 법인 주주가 받을 수 있었던 익금불산입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자본금이 줄어드는 쪽과 줄지 않는 쪽, 주주가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로 나눠 세금을 계산합니다.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은 무엇이 다른가

자본금이 줄어드는지가 다릅니다. 절차도 결의 기관도 여기서 달라집니다.

이익소각의 근거 — 상법 §343① 단서

상법 §343①은 주식을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단서에서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둡니다. 자본금 감소 절차를 밟지 않으므로 자본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상법 §343① · 주식의 소각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消却)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그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의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

절차와 결의 기관의 차이

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이므로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칩니다. 이익소각은 이미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앞단에 자기주식 취득 절차가 붙고 소각 자체는 이사회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즉 이익소각은 두 단계입니다.

구분 유상감자 이익소각
자본금 감소 불변
근거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 상법 §343① 단서
결의 주주총회 + 채권자 보호 절차 취득은 §341② 결의, 소각은 이사회
단계 1단 2단(취득 → 소각)
재원 자본금 배당가능이익(§341① 단서 한도)

의제배당 계산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지점

계산식 자체는 같습니다. 대가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분입니다.

두 방식을 한 묶음으로 보면 익금불산입 쟁점을 덜컥 놓칩니다. 판단은 자본금이 줄었는지 하나로 정해집니다.

계산식은 두 방식이 동일

소득세법 §17②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재산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으로 봅니다. 소각과 자본감소를 나란히 놓고 있으므로, 금액 계산 단계에서는 두 방식이 같습니다. 법인 주주에게는 법인세법 §16①1호가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소득세법 §17④에 따라 액면가액을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봅니다. 오래된 법인에서 설립 당시 출자 증빙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여기 해당합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으면 달라지는 두 가지

배당가산과 익금불산입입니다. 두 조문 모두 배제 범위를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자본금이 그대로인 이익소각은 그 배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본금 감소 여부에 따라 개인 배당가산과 법인 익금불산입이 갈리는 구조
의제배당 계산식은 같고, 자본금 감소 여부가 그 뒤의 두 조문을 정합니다.

개인주주 — 배당가산 제외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소득세법 §17③1호는 총수입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지 않는 대상을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규정합니다. 괄호 안의 한정 문구 때문에,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이익소각은 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가산율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받는 배당소득부터 100분의 11로 올라갑니다(부칙 법률 제21221호 제1조 2호·제14조).

법인주주 — 익금불산입이 살아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17조의2⑤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의 배제 대상을 두 가지로 한정합니다. 1호가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호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입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는 이익소각은 1호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17조의2⑤ ·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법 제18조의2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
2.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금액”

같은 거래를 유상감자로 바꾸면 닫히는 자리

법인 주주가 있는 구조에서 이 차이는 실제 세부담으로 나타납니다. 이익소각으로 하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고, 같은 금액을 유상감자로 빼면 배제 대상이 되어 그 자리가 닫힙니다. 방식 선택을 절차 편의로만 결정하면 되레 세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구분 유상감자(자본금 감소) 이익소각(자본금 불변)
의제배당 금액 동일 — 대가 − 취득에 사용한 금액
개인주주 배당가산 제외 대상(§17③1호) 제외되지 않음
법인주주 익금불산입 배제(시행령 §17조의2⑤1호) 배제되지 않음

2년 안에 받은 무상주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주식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의제배당이 그만큼 커집니다.

단기소각주식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27③은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그 단기소각주식이 먼저 감소하거나 소각된 것으로 보고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은 제외합니다.

2년 내 자본준비금 자본전입 무상주가 섞였을 때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금액 비교
단기소각주식은 취득가액을 없는 것으로 보므로 의제배당이 커집니다.

계산 예시 — 무상주 이력이 있는 경우

같은 소각인데 2년 내 무상주가 섞이면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집니다.

항목 무상주 없음 2년 내 무상주 2,000주 포함
소각 주식 5,000주 5,000주(무상주 2,000 + 유상 3,000)
소각 대가 500,000,000원 500,000,000원
취득에 사용한 금액 25,000,000원
(5,000주 × 5,000원)
15,000,000원
(무상주 2,000주는 0, 유상 3,000주 × 5,000원)
의제배당 475,000,000원 485,000,000원

무상주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원이 무엇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준비금 전입분인지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전입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불균등하게 소각하면 어떤 조문이 열릴까

증여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두 조문 모두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를 겨냥합니다.

상증법 §39조의2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대상입니다. 다만 이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조문 문언이 자본금 감소를 전제하고 있어 이익소각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이 줄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 문이 닫힌다고 보고 설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균등 구조라면 근거 조문부터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 문턱은 다른 조문에서 온다

법인세법 시행령 §88①8호다목은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를 자본거래형 부당행위로 열거합니다. 균등소각은 문언상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금액 문턱입니다. 같은 조 ③이 정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이라는 요건은 1호·3호·6호·7호·9호에만 적용됩니다. 8호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액 문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영 §89⑥이 8호의 익금산입액 계산에 상증법 §39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29조의2②를 준용하므로, 분여한 이익이 기준금액 3억원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단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소각 대가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0이 되어, 그때는 금액이 작아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쪽이 맞는가

주주 구성이 선택을 좌우합니다.

유형 상황 검토 순서
A. 법인 주주가 있는 구조 지주회사나 관계회사가 지분 보유 익금불산입 자리를 먼저 확인. 자본금 불변 여부가 결론을 정합니다
B. 무상주 이력이 있는 법인 과거 준비금을 자본전입한 적이 있음 재원별 구분(자본준비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과 2년 경과 여부
C. 특정 주주만 정리하려는 법인 오너나 일부 주주 지분만 줄이려는 계획 불균등 구조의 증여세·부당행위 축. 기준금액 3억원, 차액률 30% 이상이면 0

정리 · 감자와 소각은 무엇부터 정하는가

결론

법인 주주가 있는 A유형이라면, 자본금을 줄이지 않는 쪽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익금불산입 배제가 자본감소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무상주 이력이 있는 B유형이라면, 방식 선택보다 취득가액 확정이 먼저입니다. 2년 내 자본준비금 전입분이 있으면 의제배당이 커집니다.

특정 주주만 정리하려는 C유형이라면, 균등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분여한 이익이 3억원 미만이면 비켜가지만,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소각 대가의 차이가 30% 이상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부당행위 대상이 됩니다.

세 유형 모두 계산식이 아니라 자본금이 줄었는지부터 정해야 세부담 비교가 성립합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상감자와 이익소각의 의제배당 계산이 다른가요?

    계산식은 같습니다. 소득세법 §17②1호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에서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뺀 초과분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므로, 금액 산정 단계에서는 두 방식이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뒤에 붙는 배당가산과 익금불산입입니다.

    법인 주주가 있으면 왜 이익소각이 유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법 시행령 §17조의2⑤1호가 익금불산입 배제 대상을 “법 제16조제1항제1호(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의 금액”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는 이익소각은 이 배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거래를 유상감자로 하면 배제 대상이 됩니다.

    개인주주의 배당가산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17③1호의 가산 제외 대상이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자본금이 줄지 않는 이익소각은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 전에 받은 무상주가 소각 대상에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27③에 따라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해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은 제외됩니다.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상증법 §39조의2는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해 이익이 생긴 때를 규정합니다.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하면 소각 주주의 특수관계인인 대주주가, 높은 대가로 소각하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소각 주주가 대상이며, 이익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됩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는 이익소각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균등 소각은 금액이 작으면 넘어가나요?

    부당행위계산부인 축에서는 차액률이 30% 미만이고 분여이익이 3억원 미만이면 넘어갑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88③의 3억원·5% 문턱은 1호·3호·6호·7호·9호에만 적용되고 8호다목은 그 열거에 없지만, §89⑥이 익금산입액 계산에 상증법 시행령 §29조의2②를 준용하므로 기준금액 3억원이 따로 붙습니다. 다만 1주당 평가액과 1주당 소각 대가의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이 0이 되어 금액이 작아도 대상입니다.

    근거·출처

    • 상법 §343①(주식의 소각) · §341①②(자기주식 취득 한도·결의) · §462①(이익의 배당)
    • 소득세법 §17②1호·§17③1호·§17④(의제배당·배당가산·취득가액) · 소득세법 시행령 §27③(단기소각주식)
    • 법인세법 §16①1호(의제배당) · 법인세법 시행령 §17조의2⑤(익금불산입 배제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법인세법 시행령 §88①8호다목·§88③·§89⑥(부당행위계산의 유형·금액 문턱·자본거래형 익금 계산의 준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9조의2②(감자 이익의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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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6.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은 주주 구성과 무상주 이력, 소각 재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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