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07 · 2026 호안 인사이트 2026.09.20 · SONGPA
자기주식·비상장주식 평가NEW

특허권·영업권 평가, 법인에 넘기기 전 달라지는 평가액

호안 작성·검수 ·발행 2026.09.20
특허권·영업권 평가, 법인에 넘기기 전 달라지는 평가액

핵심요약

특허권·상표권과 영업권은 평가 산식이 서로 다르므로, 법인에 넘기기 전에 어느 조문으로 계산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갈래 산식

  •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 — 그 권리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상증법 시행령 §59⑤)
  • 영업권 —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서 자기자본에 일정 율을 곱한 금액을 뺀 초과이익을, 지속연수(원칙 5년)로 환산(§59②)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59⑤ 후단)

이런 대표님께 권합니다.

  • 개인 명의 특허권·상표권을 법인에 넘기려는 오너
  •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며 영업권 평가가 필요한 대표
  •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무형자산 반영을 확인해야 하는 실무 담당자

무형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세금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얼마로 정할지가 정해져야 그다음 계산이 시작되는데, 상증법은 자산 종류별로 다른 산식을 두고 있습니다. 특허권과 영업권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두 산식을 각각 숫자에 넣어 금액이 어디서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특허권과 상표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장래에 받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 원가가 아닙니다.

상증법 시행령 §59⑤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합니다.

상증법 시행령 §59⑤ · 특허권·상표권 등의 평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없으면 계산이 서지 않는다

산식의 출발점이 수입금액이므로, 그 권리로 벌어들인 실적이 없으면 평가액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등록만 해 두고 사업에 쓰지 않은 특허를 법인에 넘기려는 계획이 되레 여기서 제한됩니다. 권리의 존재가 아니라 그 권리가 만든 수입이 평가의 근거입니다.

영업권은 왜 산식이 다른가

초과이익을 측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산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자산이 정상 수익을 얼마나 넘겼는지를 봅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쟁점이 평가액입니다. 금액을 덜컥 정하면 뒤의 계산이 전부 흔들립니다. 자산 종류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의 50퍼센트에서 자기자본 몫을 뺀 초과이익을 5년으로 환산
자기자본이 벌어야 할 몫을 빼고 남는 부분이 초과이익입니다.

시행령 §59②의 초과이익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고려해 환산한 가액에 의합니다.

구성 내용
(+) 기준이익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
(−) 자본 몫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정한 율
(=) 초과이익금액 위 차액
(×) 환산 영업권지속연수(원칙 5년)를 고려해 환산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시행령 §56①·②를 준용해 평가합니다(§59③).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시행령 §59⑦은 제시한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두 산식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을 자기자본이익률로 나눈 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자기자본회전율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섞여 있으면

§59② 단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것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되, 그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합니다. 이중 계상을 막으면서 큰 쪽을 택하는 구조입니다.

두 산식의 차이

기준이 되는 값과 기간이 다릅니다.

특허권 등은 장래 수입금액, 영업권은 초과이익을 지속연수로 환산하는 산식 비교
기준이 되는 값과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특허권·상표권 등 영업권
근거 시행령 §59⑤ 시행령 §59②③⑦
기준값 장래 각 연도 수입금액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
차감 없음 자기자본 × 일정 율
기간 권리 존속기간 등 지속연수 원칙 5년
미확정 시 전 3년 수입금액 평균 사용 가능 자기자본 미확인 시 대체 산식 중 큰 금액

어업권과 광업권은 어디에 들어가는가

어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하고, 광업권은 별도 산식을 씁니다.

§59④·⑥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59②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을 각 연도마다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하되,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합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유형에 가까운가

넘기려는 자산의 종류와 실적이 산식을 정합니다.

유형 상황 먼저 확인할 것
A. 수입 실적이 있는 권리 특허·상표로 매출이 발생 중 각 연도 수입금액 자료. 미확정분은 전 3년 평균 사용 가능(§59⑤)
B. 실적이 없는 권리 등록만 해 두고 사용하지 않음 수입금액이 없으면 산식이 서지 않음. 양도 자체를 재검토
C. 법인전환 영업권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 최근 3년 순손익액과 자기자본. 증빙이 없으면 §59⑦ 대체 산식

정리 · 평가는 무엇부터 확인하는가

결론

수입 실적이 있는 A유형이라면, 연도별 수입금액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산식의 출발점이 그 값입니다.

실적이 없는 B유형이라면, 양도가액을 세우기 어렵습니다. 무리한 금액은 특수관계인 거래로 다투어집니다.

법인전환 C유형이라면, 3년 순손익액과 자기자본 증빙이 관건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대체 산식 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특허권이나 영업권을 법인에 넘기려 하신다면 금액을 정하기 전에 1:1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세무법인 호안이 어느 조문의 산식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빙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수집 항목: 성함·회사명·연락처·상담내용 / 목적: 세무 상담 예약 및 회신 / 보유 기간: 상담 종료 후 6개월(관계 법령 별도 보존 제외) / 동의 거부 시 상담 신청이 제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특허권은 얼마로 평가하나요?

    상증법 시행령 §59⑤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을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취득 원가가 아니라 장래 수입이 기준입니다.

    수입금액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같은 항 후단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영업권 평가에서 5년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59②의 영업권지속연수입니다.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를 고려해 환산하며, 원칙적으로 5년으로 합니다.

    영업권의 초과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에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고려해 정한 율을 곱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은 시행령 §56①·②를 준용합니다.

    자기자본 증빙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행령 §59⑦은 사업소득금액을 자기자본이익률로 나눈 금액과 수입금액을 자기자본회전율로 나눈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어업권도 따로 평가하나요?

    시행령 §59④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을 §59②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광업권과 채석권 등은 §59⑥의 별도 산식을 적용합니다.

    근거·출처

    세무법인 호안 작성 · 검수 김해인 세무사 · 최종 검수일 2026-09-14. 본 글은 작성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했습니다. 산식의 세부 계산 방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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